저희 아파트 공동현관 로비폰의 실태는 아무나 비밀번호를 입력할수있고 세대와 로비폰이고장나서 문을 열어주지못하고 일부주민중 임의로 입력한비밀번호를 택배기사에게 알려주어 사용합니다. 그런데 H택배와 L택배기사가 한명이 하는것을 최근 알게되었고 또 이기사는 밤 11시경 배송을와서 다 배송하지않고 배송완료라고 해놓고 새벽에 다시와서 로비폰을 마음대로 열고 다니며 배송합니다. 참고로 정문 차단기를 정문경비가 휴게시간이 되는 새벽1시부터 바를 올려놓고 아침6시에 내립니다. 관리소장과 회장은 차단기를 술취한사람이 부술수도 있어 보호차원 이라고합니다. 현재 이 택배기사는 이점을 잘 아는것 같습니다. 또 경비비때문에 밤 12시부터 5명의 경비원은 1명씩 순찰하고 4명은 쉽니다. 4시부터는 순찰도 돌지않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현재 보안에 대해 완전 취약상태인데 저만 문제가 있다고하고 다른대표들은 그럴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대에 허락받지 않고 로비폰을 임의번호로 열고 현관을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또 로비폰의 현재 상태를 주민에게 알리고 보완책을 세우자는데 회장은 로비폰이 세대를 지켜주지 않으니 각세대는 알아서 현관문을 잘 잠그라고 알리자고 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이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비밀 번호를 알려 준 것은 주거 침입죄가 안 됩니다. 우리 아파트는 24시간 차단기 올려 놓는 일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게 죄가 아니라 그비밀번호로 아파트 로비폰 22개를 자유자재로 열고다니는 택배입니다.
비밀번호 관리책임은 비밀번호 부여받은 입주자 입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 새 나가서 손해입으면 누가 책임 집니까?
일차적으론 카드소지자 본인이고 2번째가 관리책임을 맏은 카드사 입니다.
본 사건도 입주자가 책임질 일이며 도어폰 관리를 하는 관리실 일겁니다.
비밀번호가 새 나간걸 알았으면 직시 다른번호로 바꾸도록 조치 해야지요.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들어 갔는데 주거침입죄 성립은 아닌듯 합니다.
공동현관을 관리하는 관리실도 입주자가 개방을 허략했으므로 문제제기 못합니다.
로비폰 개방을 승락히지않은 다른세대에서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는
해당세대의 주거공간을 어데까지 볼것이냐에 따라서 정해질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