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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공동현관 로비폰
evergreen 추천 0 조회 298 17.10.18 01:2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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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0.18 09:59

    첫댓글 비밀 번호를 알려 준 것은 주거 침입죄가 안 됩니다. 우리 아파트는 24시간 차단기 올려 놓는 일 없습니다.

  • 작성자 17.10.18 10:17

    비밀번호를 알려준게 죄가 아니라 그비밀번호로 아파트 로비폰 22개를 자유자재로 열고다니는 택배입니다.

  • 17.10.18 13:35

    비밀번호 관리책임은 비밀번호 부여받은 입주자 입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 새 나가서 손해입으면 누가 책임 집니까?
    일차적으론 카드소지자 본인이고 2번째가 관리책임을 맏은 카드사 입니다.
    본 사건도 입주자가 책임질 일이며 도어폰 관리를 하는 관리실 일겁니다.
    비밀번호가 새 나간걸 알았으면 직시 다른번호로 바꾸도록 조치 해야지요.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들어 갔는데 주거침입죄 성립은 아닌듯 합니다.
    공동현관을 관리하는 관리실도 입주자가 개방을 허략했으므로 문제제기 못합니다.
    로비폰 개방을 승락히지않은 다른세대에서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는
    해당세대의 주거공간을 어데까지 볼것이냐에 따라서 정해질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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