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현지시간) 美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으로서, 크게 ➊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➋공급망 다변화 ․ 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➌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둘째,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셋째,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장관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한-호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 필라2 공급망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절차 및 법률검토 등을 거쳐 추후 14개 참여국 합의시점에 공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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