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81호(2008. 5. 14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193호(2009. 2. 17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설사업비”라 함은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업무에 속하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건설 또는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말한다.
2. “심사요청부서의 장”이라 함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사업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심사부서의 장” 이라 함은 국토해양부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지방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현장심사반의 장을 말한다.
4. “사업비 절감심사”라 함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절감한 다른 사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5. 총사업비,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총사업비 관련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다.
6. “설계의 경제성검토”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13 및 「설계의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한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에 대해 법령 및 기타 다른 법규정에서 이 지침과 다르게 정한 사항은 그에 의한다.
제4조 (심사 대상사업) ① 이 지침에 의한 사업비 절감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당해 연도 집행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비 절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집행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설계변경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을 받는 대안입찰 또는 입괄입찰 방식에 의해 계약된 사업
2.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사업의 경우 준공예정일이 2년 미만인 사업으로서 사업비 절감심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3. 낙석․산사태정비공사 등 상위계획에서 공법 등이 확정되어 통보되는 사업
4. 도로포장보수공사, 유지준설공사 및 방충재보수공사 등 단순사업으로서 사업비 절감심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사업비 절감팀 구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비 절감심사를 위해 사업비절감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비절감팀을 구성하는 각각의 심사반은 가급적 10명 내외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절감팀장은 건설정책관이 되고 팀원은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예산절감을 종합 관리하는 건설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심사반(이하 “총괄심사반”이라 한다)과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항공 등 소관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심사반(이하 “본부 분야별 심사반”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하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토지 등에 대하여는 본부 분야별심사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조의 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심사를 위하여 계약 담당부서에 심사반(이하 “현장심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연계하여 예산절감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에 설치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본사에 현장심사반 본부를 두고 각 지사별로 현장심사반 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본부 분야별 심사반, 현장심사반 등 사업비 절감에 참여하는 직원은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심사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당해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요청) ①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제4조의 심사대상 사업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비 절감심사 요청서를 현장심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설계의 경제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요청 전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금회분 계약 체결 전
3. 계속비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집행계획서 제출 전
②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업비 절감 심사요청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토대로 창의적인 사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절감심사로 인해 공사지연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재해 예방, 시설의 안전 확보, 조기발주 또는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심사반을 통한 예산절감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요청 시 구비자료) ①심사요청부서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절감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규모 및 계약관련 설명자료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시방서, 설계도 등 설명자료
3.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
4. 기타 현장설명자료 등 참고자료
②심사요청부서의 장은 현장심사반과 본부 분야별 심사반에 관련 심사자료 제출시는 가급적 전산파일(File)로 제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부서의 장이 심사진행과정에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 절감심사) ①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부서의 장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규모를 정하여 사업비 절감 또는 삭감을 요구할 수 없다.
②현장심사반은 제7조에 의한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수량산출 및 단가산정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적정성,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업비 절감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본부 분야별심사반은 현장심사반의 예산절감 방안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현장심사반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 비탈면, 터널 등 예산절감 주요항목에 대해 점검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의 통보 및 계약 체결) ①현장심사반장은 사업비 절감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부 분야별심사반장과 심사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1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는 분야별심사반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심사요청부서의 장은 현장심사반의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본부 분야별심사반의 심사결과 추가적인 절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 등을 통해 반영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예산절감액의 재투자) 제9조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등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절감된 예산은 시급한 당해 공공건설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재심사 요청) ①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업비 절감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총괄심사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심사반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괄심사반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측정) ①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심사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비 절감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까지 총괄심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 분야별 심사반장은 현장심사반이 제출한 심사결과 등 사업비 절감결과를 종합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심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산하기관에서 직접 동 자료를 총괄심사반에 제출한다.
③총괄심사반장은 본부 분야별심사반 및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사업비 절감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전환, 신공법의 도입 등으로 할일은 하면서 창의적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의 단순 전용, 당해 연도 사업시행 물량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성과 측정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비절감 기여자에 대한 혜택 부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경진대회 수상자 등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에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경우 근무평정 가점부여, 혁신마일리지 부여 및 성과관리(BSC) 반영 등
2. 산하기관 직원의 경우 근무평정 가점부여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감리원 및 시공사 직원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적극 반영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예규에 따른다.
부 칙(2008. 5.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