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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광역 지자체 최초 - 광역 지자체 최초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시작…올해 이사한 만19세~39세 5천 명 - 차량 대여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 -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 청년, 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약자 우선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5천만원‧월세 40만원 이하…9.6.~26. 온라인 신청 |
□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생애 1회)
□ 특히,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에 비해 1/5 정도로 짧다.
○ 또한,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대부분(93.4%)이 전‧월세 임차가구이며, 이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일반가구 월세 비율 28.5%)로 주거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청년 1인가구 46.1%는 월세 40만 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주거 점유 형태 > (단위 %) * 사글세 또는 연세 : 셋집을 얻을 때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 거주 기간 > (단위 %, 년 <출처「2020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21년 발행, 연구수행기관 서울연구원> |
□ 9월 6일(화)~26일(월) 3주간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 신청은 9.6.(화) 9시~ 9.26.(월) 18시까지이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 몽땅 정보통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및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로 연락하면 된다.
□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 다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 |
○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 서울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인원(약 5천여 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 면적14㎡), 옥탑방‧(반)지하‧고시원 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순 우선 선정 |
□ 서울시는 자격요건 적절성 및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하고 11월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발표한다. 신청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하며 12월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인이 부정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사비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선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2.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 Q&A
붙임1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
붙임2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 Q&A |
1.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
□ 청년 이사비 지원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연령)「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상 청년(만19세~39세) 대상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ㅇ (주소)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신청일 직전 1개월(’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2년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2022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1) > (단위 : 원)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ㅇ (거주)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다만,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2) 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최대 지원 가능 월세액) 보증금 3백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 |
2.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의 기준은? |
□ 청년가구 내 부모, 형제, 친구 등 동거인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신청자 청년 본인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이사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이사에 실제 소용된 비용이 포함 됩니다
□ 다만, 대중교통, 택배 서비스 등을 이용한 이사비용, 청소비,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자가 있나요? |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주택소유자, 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다른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청년 이사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 국민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 다만, 생계·의료·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이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7. 신청 기간 및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 신청 기간은 22년 9월 6일(화) 9시부터 22년 9월 26일(월)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공고예정)
□ 신청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후‘청년 이사비 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방문접수 불가
8.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등록 방법은? |
□ 이사비 지원 신청 시, 소득·재산 등 지원 요건 확인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 분 | 제출서류 | 설 명 |
필 수 | 주민등록등본 |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주거전용면적 등 |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불인정 - ②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이사비용 증빙서류 등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 발급(2022년도 기준) | |
통장사본 |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
선 택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2] 보호종료 확인서 붙임 참고 |
□ 모든 제출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등록(첨부) 해야 하며 사진 촬영 파일 및 이미지 파일도 제출 가능하나 압축 파일은 반드시 압축 해제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해야함
9.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별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 심사결과 결정‧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이며,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 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10.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로 임대계약서가 없는 경우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 임대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주 확인에 필요한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의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필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이사비 지원‘ 공고문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11. 이사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계좌이체 내역서로 이사비 신청이 가능하나, 이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이사비용에 대한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서에 이사업체명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계좌이체 내역의 받는 분 성함과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성함이 일치하여야 함)
13.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이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자격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지원가능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
구 분 | 정 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최저주거기준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0호)에 따른 가구원 수별 총 주거 면적 미만인 자 |
옥탑방·(반)지하 ·고시원 | 임대차계약서상 옥탑방·(반)지하·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14. 신청인 청년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
□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하며, 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