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재동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다. 평소처럼 발레 파킹을 맡긴 후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운전석 부분 문짝이 긁혀 있는 게 아닌가. 황당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사장이 레스토랑 측에서 발레 파킹한 것이니 보상하겠다며 차 고친 후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했다. 당연히 물어주겠다고 해서 며칠 후 차를 고치고 영수증을 끊어 찾아갔다. 생각해보니 자기들이 물어줄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발뺌하는 게 아닌가. 이미 차를 고쳐버려서 보험 처리도 못할 것 같았다. 경찰서에 물어봤더니 민사사건이라 재판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 든다고 말해 그냥 생돈 20만원을 날려버렸다. A.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라 현장 대처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사고 사실에 대해 레스토랑 측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사실이 들어간 확인서를 받는다. 이번 건처럼 레스토랑 측에서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레스토랑 측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이 레스토랑 측에서 오리발을 내민다면 법원에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확인서도 없고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기술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사건이다.
일요일 늦은 저녁을 먹고 10시쯤 골목길을 통과하고 있었다. 골목이 비좁아서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의 사이드 미러를 툭 쳐서 사이드 미러가 젖혀졌다. 그런데 갑자기 내 차와 옆차 사이에서 사람이 일어서는 게 아닌가. 밤이라 제대로 보이지 않아 사람이 뒤쪽에서 나왔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한 상태. 남편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다짜고짜 현금을 요구했다. 그래서 보험 처리하겠다고 했더니 보험 처리하면 수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며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넘어지면서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하는지 아냐며 핸드폰 비용이나 물어달라고 했다. 가진 현금을 다 터니 8만원뿐이었다.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주면 통장으로 내일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겠다고 말했더니 자기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고 우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일단 8만원을 주고 우리 연락처를 남겼는데 더 이상 연락은 없는 상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했다.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그 남자 으름장에 질질 끌려다닌 것. A. 때로는 현금 합의가 나을 수도 사고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위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제3의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험 처리 대신 현금을 요구하였고, 처음에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후에 핸드폰 고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 본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유발 또는 보험사기 등의 의심이 가는 사고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으므로 이번처럼 현장에서 소액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당시 나는 초보 운전자였다. 상도터널을 지나 횡단보도 정지 신호를 받고 정지선에 맞춰 차를 세웠는데 차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버스가 내 차를 박은 것이다. 출발 신호를 받고 차를 옆으로 빼서 사고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른쪽 차선에 차가 가득 있어 차선을 바꿀 수 없었다. 그래서 쭉 직진해서 어쩔 수 없이 목적지로 향했다. 결국 내 돈으로 수리했다. A. 주변차량 번호를 적어둬라 버스의 차량번호를 적어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버스회사 측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전기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차량번호만 적어놓았을 경우에는 추후 버스회사 측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피해자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럴 땐 가능한 한 빨리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목격자를 확보하여 추후 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시내를 주행하다가 U턴을 목적으로 골목길로 좌회전해 들어갔다. 좌회전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골목길 안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살짝 박았다(건드렸다는 것이 더 적당). 그 차는 차를 빼기 위해 막 앞으로 움직이는 중이었던 듯. 후진한 것은 내 잘못이니 일단 미안하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차주가 다짜고짜 범퍼를 갈아야겠다는 것이다. 긁히지도 않았는데 범퍼를 바꾸실 거냐고 했더니 그건 자기 마음이라는 거다. 그럼 나도 보험 처리하겠다고 했더니 보험 처리하면 렌트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며 은근히 겁을 주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꺼내라면서 사고 경위를 적어야겠다는 것. 사고 처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나는 내가 왜 그런 걸 적어야 하냐고 말했다. “당신이 나중에 발뺌하면 어쩌라고?” 해서 나 역시 아저씨가 발뺌하면 곤란하니까 똑같은 내용 두 장을 적어 나눠 갖자고 했다. 사고 경위와 각자 운전면허증 번호 적고 서명을 했다. A. 후진 차량에 전적으로 책임 있다 후진하다 부딪쳤다면 후진 차량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한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라도 대인 피해를 확인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나중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될 수도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대인 피해가 없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주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할 것을 부탁해야 한다.
2. 주변 차량번호 적어두기 ∥ 경황이 없어 연락처까지는 못 적더라도 본인의 차의 뒤를 따라온 차량, 좌·우측의 차량번호를 적는다. 특히 뒤차의 운전자는 사고 순간을 가장 잘 보았을 목격자다. 사고를 목격한 보행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둔다. 3. 인사사고가 났을 때 특히 주의 ∥ 보통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주고 헤어진다. 단,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보험회사에 현장 출동을 의뢰한다 ∥ 간단한 사고이고 가·피해자가 분명한 경우라면 가능한 한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찍어두고, 사고 경위,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현장 정리를 하고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 그러나 난생 처음 당해보는 사고이고 상대 운전자가 위협조로 나오는데 당최 어디까지 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모른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 경찰을 불러도 되지만 사후 처리를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부르는 게 더 낫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