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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수업 중 초·중·고등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과한 안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 제한안(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안)과 휴대전화 제한 대상을 초등학생만으로 한정하는 안(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 등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여러 법률안을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여야 합의가 된 터라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공산이 높다.
이를 보면, 내년 3월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도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인 셈이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쓸 수 없을 수도 있다.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물론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후략)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06970.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708#ace04ou
댓글 중---
2023basel3최종안
저 스마트폰때문에 교권이 붕괴되어
중2병 일베들이 양산된 핵심 원인입니다.
교사의 권위를 세워
아이들에게 사회화 교육을 시켜야 일베가 안나옵니다.
사회는 위계라서
자존감을 낮추고
숙명하고 따르고 사회를 통해 성취하는법을 가르쳐야 해요.
그러려면 교사의 권위가 필수입니다.
링가링가링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수업때 폰 걷으면 공폰 내는 애들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은 폰 전원 하나씩 다 켜서 전화걸어보고 공폰 실사용폰 체크하는 샘들도 있다고 해요)
학생이 규정을 어겼을 때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교칙에 따른 정확한 패널티를 얄짤없이 주어야 하는데요..
교장이나 관리자들이 일키우는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담임샘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