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9 국고보조금 관련 지침 개정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950&menuNo=4010100
내년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한층 더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강화, 쪼개기 계약 및 내부거래 방지, 불성실 공시 제재 강화 등 - |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서면, 12.26.∼28.)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➊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➋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➌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➍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➎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24.1.2일(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한 합동현장점검(기재부·부처·재정정보원·회계법인)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토대로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고보조사업을 전 주기(사업자 선정 - 집행 - 사후관리)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관리·감독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강화)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 능력 뿐 아니라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 수행에 대한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하도록 명시
❷ (중복수급 여부 검증 강화)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보조사업자의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
❸ (쪼개기 계약 및 내부거래 방지) 보조사업자의 부당한 쪼개기 계약 및 부정한 내부거래 등 계약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 사용 근절을 위해 중앙관서 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
❹ (전자증빙 유도)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국세청, 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
*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증빙: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조회·등록, △전자증빙이 아닌 경우: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을 등록
❺ (불성실 정보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허위 및 지연공시에 따른 시정명령 시점·기간을 구체화(허위공시인지 및 공시지연 시점부터 매 2개월 이내)하여 시정명령 불응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삭감*
* 시정명령 불응 횟수에 따른 삭감비율 : 1회 ~10%, 2회 ~20%, 3회 ~50%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 부서 | 국고보조금 | 책임자 | 단장 | 이주현 | (044-215-5390) |
담당자 | 사무관 | 송혜영 | (songhye@korea.kr) |
부정수급관리단 |
단계별 | 기존 | 개선 |
1 보조사업자 선정·교부 |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강화 (통합관리지침 제13조) |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 |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등 고려 | (추가)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 이력 |
◉ 중복수급 확인 의무 부여 (통합관리지침 제14의2) |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복수급여부 확인 의무 부여 | 재량조항 | 의무조항 |
2 보조금 집행·정산 |
◉ 보조사업비 지출액 인정기준 강화 (통합관리지침 제18조,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
보조금사업비 지출 증빙자료(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의 제출방법을 규정 | - | (신설)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만을 지출액으로 인정 |
◉ 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대한 감독 강화 (통합관리지침 제21조) |
보조사업 관련 계약 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 강화 문구 신설 | - | (신설) 의도적 쪼개기 계약, 가족간 거래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감독 규정 |
◉ 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의무 부여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9조) |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인지 시 감사보고서 감리 의무 부여 | 재량조항 | 의무조항 |
3 사후관리 |
◉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 |
기재부 주도 현장점검 시 적발된 사업을 부정수급으로 미등록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검토 요청 | - | (신설) 부정수급 의심사업 재검토 요청 가능 (기재부장관 → 중앙관서의 장) |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6조) |
보조사업자의 허위·지연공시에 대한 시정명령 시점 및 기간을 명확화하여, 시정명령 불응 횟수에 따라 할증하여 보조금 삭감 ※ 시정명령 불응 시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 교부보조금 내 삭감(1회: ~10%, 2회: ~20%, 3회 :~50%) | 명확한 시정명령 시점·기간 부재 | 중앙관서 장의 허위공시 인지 및 공시지연 시점부터 매 2개월 이내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