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에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에요. 제헌절이라는 국경일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헌절은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의 의미와 제헌절에 태극기 다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제헌절이란 무엇일까요? 제헌절은 매해 7월 17일로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됐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 상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 이념을 부각시키고자 1949년,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했어요. 또한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과 관련이 있는데요. 조선왕조 건국일 역시 7월 17일로 과거의 역사와 연관성이 있도록 염두에 두고 제헌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제헌절 이외의 광복절이나 삼일절, 개천절 같은 국경일은 일제강점기나 독립운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헌절은 일제강점기 시기가 아닌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국경일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달라요. 하지만 제헌절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민주공화제 헌법이 공포된 1919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제헌절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일까요? 제헌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에 해당하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인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7년 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되었습니다. 2006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늘어났는데요. 정부에서는 여기에 법정공휴일을 모두 쉬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헌절은 쉬지 않는 국경일로 정했어요. 제헌절과 함께 식목일도 공휴일에서 제외됐어요. 제헌절과 식목일 이외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기념일로 한글날이 있는데요. 한글날은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2006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고 더불어 국경일로 정해졌어요. 제헌절에 태극기를 다는 방법! 제헌절은 5대 국경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아 기념합니다. 이때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같은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국기는 24시간 달 수 있으나 밤에는 적절한 조명을 사용해야 해요. 만약 눈이나 비가 심하게 와서 훼손이 우려되면 달지 않도록 합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단독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대문을 바라봤을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에요. 건물은 전면 지상 중앙이나 왼쪽, 옥상 또는 차양시설 위 중앙에 답니다. 주로 다니는 출입구가 있다면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에 대해 많이 아쉬워하는데요.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제헌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국경일이기 때문에 국경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헌법. 이번 7월 17일에는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출처] 제헌절, 7월 17일 국경일과 태극기 다는 방법!|작성자 상지대학교 |
첫댓글 쉬지 않는 국경일, 제헌절 그러나 앞으로 살기 좋아지면
쉬는 공휴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잘지키는 나라만 되면
우리나라는 1등 국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