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장 뇌물수수 법정구속은 면해
기술원장 2년 6개월 구형, 조카는 1년 6개월
기술원장, 조카, 대표이사 모두 법정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법정구속 없는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구속 없이 2년 6개월 실형을 구형한 것은 뇌물관련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구형이다.
재판부는 현재도 피고가 보석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국가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등 재판을 받게끔 선처성 판결을 했다.
향후 최원장은 자유스러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항소등 재판을 하게되었다.
최 원장은 1,2차 공판에서 폐플라스틱 유화업체인 D사 측에 조카며느리의 허위 채용을 요구한 적이 없고, D사로부터 청탁받거나 편의를 제공한 적도 없다며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바 있다. 사실 사건은 D사의 임원진간의 이해충돌로 불거진 파편으로 불똥이 튄 사건이다.
D사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급여 명목으로 4천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5년 4월 구속기소된 조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 유화 회사 D사 대표는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조카가 장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았는데에도 그 행위를 모른다는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도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인 최흥진원장의 인품이나 고위공직자로서 성장해온 과거를 들여다 볼 때 누구보다 청결하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했던 점에서 소소한 뇌물성 대가에 대한 소행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대체적인 판단이다.
다만 국가 정책에서 석유파동등 에너지 위기와 재생에너지 환경정책을 펼치기위해서 과감한 기술적 도전을 한 과정에서 D사의 기술을 너무 급속하게 추진하므로서 파행된 사건이라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