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공단지사 비치)
. 건강보험증
. 장애인 등록증
. 담당의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 지급상한 기준
-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
- 동일 유형의 상·하의지를 양측으로 장착 또는 의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에는 각각 1회로 인정
- 내구연한 이내라도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
득이한 경우, 교체하여야 할 의학적 소지가 있어서 진료 담당의사가 보장구 처방
전을 발행한 경우
◎ 청구절차
- 공단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 가능
- 공단지사에 접수후 7일 이내에 계좌 입금
◎ 청구 기한
- 구입일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 기타사항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과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완제품으로 의사의 처
방전과 검수확인서가 필요 없으며 휠체어도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하
여 2회 이상 청구시 부터는 생략
-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장애인 보장구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의안, 보청기, 체외
용인공후두는 5년이며, 흰지팡이는 1년이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업무안내-보험급여 참고
【장애인보험료 경감】
- 공단에서는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이 1∼2등급이면 보험
료의 30%, 3∼4등급(상이자는 3∼5급) 이면 20%, 5∼6등급(상이자는 6∼7급)이
면 10%를 경감해주고 있다.
- 단 과표재산이 5,000만원이하 이면서 소득금액도 없어야 하는데, 소득은 종합소
득(연금소득 포함), 농업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하고
있다.
- 구비서류는 복지카드 또는 상이증서
붙임 : 2003년 12월 현재 등록장애인 시도별 현황
등록일 2004.04.13 11:37:39 , 게시일 2004.04.13 11: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