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안내
1.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세청 원천세과-1015호(2020.12.15)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규정에 따라 약국 및 의료기관은 2020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2020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약국 및 의료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3. 이에 귀 분회는 소속 개국회원이 2020년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2021.1.7까지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팜IT3000을 이용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과 세액 공제 자료 제출 방법을 첨부하오니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팜IT3000을 이용한 2020년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 1부 2. 2020년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