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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7. 1.(수)부터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지급)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 사본,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신분증 등 ○ 지 급 일 : 매월 말일(신청한 달부터 지급)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거주지 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