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출판 전문 보민출판사] 저작권과 2차편집저작권의 이해
한 출판사에서 펴낸 책을 다른 출판사에서 다시 펴내려고 하는데, 이때 기존 책의 표지와 본문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출판사와 협의하시어 허락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왜 출판사와 협의를 해야 하냐면요. 그 책의 표지와 본문 인디자인 작업자료를 출판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작가님께서 책을 내시게 되면 출판사에서는 그 책의 인디자인 작업파일까지 주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저작권이 작가님께 있다면 2차편집저작권은 출판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책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완성된 표지와 본문 작가검토본을 PDF 파일 형태로 작가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그것을 컴퓨터에서 열어 확인을 하시는데요. 이때 PDF 파일은 수정을 하거나 인쇄할 때 쓰이는 파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확인용 파일이죠.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권리로서, 외주업체(출판사)가 제작한 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외주업체(출판사)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2차편집저작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출판사와 계약 시 계약서상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이전 내용을 명시하여 2차편집저작권을 작가님께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나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위탁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자는 직접 창작행위를 한 외주업체(출판사)가 될 것이고, 의뢰자(작가님)는 계약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만 가진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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