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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바티칸 공의회
1. 개요
1962년 10월 11일부터 1965년 9월 14일까지 4회기 동안 로마에서 개최된 가톨릭 교회의 제21차 보편공의회.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한 회기(1개월에서 3개월)씩 4번 회의가 진행되었다. 요한 23세의 재위 기간 동안에 개최된 첫 번째 회기는 1962년 10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되었고, 바오로 6세의 재위 기간 동안에 개최된 나머지 3개의 회기는 1963년 9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64년 9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1965년 9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즉, 이 공의회의 시작은 요한 23세가 했고, 마무리는 바오로 6세가 했다.
'제2차'라는 수식어에서 보듯이 제1차 바티칸 공의회도 존재하지만,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초점은 교황 무류성에 교계적이고 법적인 명시이기에 신자들의 실생활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1]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신학 내부에 존재하던 현대 세계와의 적극적이고 대회 지향적인 입장들을 공의회의 이름으로 확정하면서[2], 아직까지 잔존한 '현대에 대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들'[3]과 선을 긋게 되었다.
여기 서술된 내용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개혁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관련 전문서적과 논문을 읽기를 추천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한 변화와 개혁의 규모는 깊고 광범위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한 요한 23세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한 비오 9세와 달리 개최한 업적만으로도 기적심사를 면제받아 성인품에 올랐으며, 이는 가톨릭 내부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과와 영향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4월 27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자 요한 23세를 시성하여, 요한 23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2. 배경
1860년대 가톨릭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의 한가운데에서 변화하느냐, 전통을 고수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던 차였다. 근대 이후 과학과 세속권력은 점차 기존의 신권(神權)을 압도해갔고, 프랑스 혁명 등의 여파로 그 흐름은 결정적이 되었다. 1869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어 교권과 특히 교황권의 우위를 재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청과 가톨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쇠퇴했다. 1ㆍ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가톨릭은 전화(戰禍)를 누그러뜨리는 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알로이지예 스테피나츠 등 나치에 협조하거나 방관한 일부 주교들의 사례 등) 그릇된 폭력에 맞서지 못하고 외면하는 일도 있었다.
1950년대 말 젊은 가톨릭 신자들과 새로운 세대 성직자들은 바티칸의 완고한 권위주의가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에서 똑같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경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쾌감을 느꼈다. 20세기 중반 이후 결혼은 35년 이상 유지되었고, 이혼할 권리를 원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커졌다.
한편 전후 베이비붐으로 피임에 반대하는 인구학상의 논거는 약해졌고, 비타협적인 태도로 이에 반대했던 교회 당국은 고립되었다. 서유럽 전역에서 미사 참례율이 낮아졌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4] 문제는 이미 신자들이 사는 현실 한가운데에 있었다. 좀 더 명민한 가톨릭 지도자들이 알아차렸듯이 더 이상은 이런 문제를 전통과 권위에 호소함으로써 다룰 수 없었고, 1940년대 말과는 달리 반공주의를 자극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톨릭은 굼떴고, 주요인사들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교권의 절대성 고수에만 매달려 자기만족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상황을 타개한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다.
1958년, 교황 요한 23세가 즉위하였다. 요한 23세의 전임 교황인 비오 12세는 권위적인 보수파였던 데다가 치세 동안 건강 문제 때문에 교황의 정치적 권한을 비서 수녀인 파스칼리나 레네르트에게 위임할 정도였다. 파스칼리나 수녀는 여교황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 권력을 행사하여 추기경단을 비롯한 가톨릭 수뇌부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런 두 사람의 행보에 질려버린 보수파를 비롯한 가톨릭 상층부는 적당히 나이도 많고 성품도 온화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판단한 론칼리 추기경을 교황 요한 23세로 선출한 것이다.
그러나 요한 23세는 '온화하여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가톨릭 내부만이 아니라 격변하는 세상의 흐름에도 주목하여 가톨릭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교황이 되자 이를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보수파들의 반대와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1962년 10월 11일 공의회를 열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꾀하였다.
당시 공의회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도 특기할 만했는데, 당시 공의회에는 가톨릭 주교들 외에도 이제까지 이교(離敎), 이단으로 규정되던 다른 계열 그리스도교 교회 및 공동체의 대표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초청받았다. 또한 준비위원회 작업은 교황청 관료들이 맡았으나, 일단 공의회가 열린 뒤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모인 공의회 교부들이 각 위원회에 배속되었다. 전 세계 각지의 가톨릭 주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내었을 때, 역시 자리에 참석한 교황청 관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바티칸의 고위 성직자들이 사목현장과 괴리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요한 23세는 소련과 동유럽의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서 니키타 흐루쇼프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1961년부터 대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큰 힘을 기울였다. 이에 흐루쇼프가 호응하면서 흐루쇼프는 요한 23세의 팔순 생일을 축하하는 공식 축전을 보내왔고, 소련과 동유럽에서 35명의 주교들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중에서는 폴란드의 젊은 주교인 카롤 보이티와 주교도 있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한명의 주교도 중국 밖을 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았다.
공의회의 토론을 거쳐 개정된 교령들과 확대된 위원회의 작업 결과는 대체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기울었다. 공의회는 교황 요한 23세의 후임자 바오로 6세 때에도 매년 가을에 회기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계속되어 1965년 12월 8일에 폐회했는데, 공의회에 참석한 교부들은 문서 16개를 교령화했다.
3. 내용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개막 메시지
헌장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 거룩한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 인류의 빛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 하느님의 말씀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 기쁨과 희망
교령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 - 놀라운 기술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교령 - 동방 교회들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 일치의 재건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 주님이신 그리스도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 완전한 사랑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 온 교회의 열망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 사도직 활동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 만민에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 사제품
선언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 교육의 중대성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 우리 시대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 인간 존엄성
폐막 메시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각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은 평신도들이 미사에 더욱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사 및 7성사 때 사용하는 내용 & 형식 & 언어에 생긴 중대한 변화를 만들기를 지시했다. 이 헌장의 성립으로 이제까지 라틴어로만 진행할 수 있었던 각종 성사들은 라틴어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해당 포교지역의 언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전례서의 번역이 허용되는 등, 현지화를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로마 전례 양식을 제정, 발표했다. 현대 가톨릭 신자들이 접하는 가톨릭 의례는 1970년대 이후 제정된 것이다. 물론 로마 전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변해 왔지만, 공의회 직후에 전례가 대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예 버전이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전에 있던 전례서를 일부 수정하면 그만이었던 반면, 새 전례는 아예 전례서를 새로 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 전례서를 사용하고 싶어했다. 구판 전례서를 사용할 때에는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 1962년판을 사용해야 하는데, 구판 중에서는 1962년판이 가장 최신(?)이기 때문이다. 새 전례를 정착시키고자 교황청에서는 구판 전례서를 사용하려면 해당 사제는 자기 상관인 주교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베네딕토 16세가 '이미 공의회 이후 새로 제정한 전례가 완전히 정착했기 때문에 구판 전례를 자유로이 허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자들이 원하면 집전자는 상관 허락 없이 로마 미사 경본 1962년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로마 미사 경본 1962년판은 라틴어 외 언어로 번역하더라도 미사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으며, 모국어로 봉헌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기에, 자연스레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거행할 수가 없다. 이후 1962년판을 따르는 라틴어 미사가 이전보다 더욱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의 경우 일선 사제가 트리엔트 전례를 집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장상(교구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1년 7월 자의교서 「전통의 수호자들」(Traditionis Custodes)을 발표하면서 트리엔트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교구장 주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교구장 주교 또한 교황청과 상의한 후에야 트리엔트 미사 봉헌을 허가해줄 수 있게 되었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에는 교회의 성직위계 체제에 대해서는 주교들의 역할에 무게를 둠으로써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황을 군주로 강조한 것과 균형을 맞추었다. 그러나 주교들과 주교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교황의 수위권과 그리스도교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통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주교들은 아무런 권위를 지니지 못한다"는 전통적 교리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주교들의 단체인 주교단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을 그 단장으로 포함시켜 이해해야만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목자(사제)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대한 교황의 수위권은 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전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직책상으로 완전한 최상 전권을 가지며, 언제나 자유로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교회 헌장 22항)
또한 평신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선교사명에 참여해야 할 근거를 제시했다. 공의회 참석자들은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 순례자들로 묘사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래 가톨릭 교회가 사상과 의식(儀式)면에서 지녀온 방어적이고 완고한 자세를 바꾸기 위한 신학적 명분을 제시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교황 중심의 중앙집권 방식이 좀더 쌍방 유대적인 관계로 변화할 수 있었다.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에서는 성경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성경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은 인류가 겪고 있는 심각한 변화들을 인정하고, 교회와 계시의 의미를 현대 문화의 필요 및 가치와 연관 지으려고 했다.
이 공의회는 그 외에도 주교들의 사목 의무, 에큐메니즘, 동방전례교회들, 사제들의 사목과 생활, 사제직에 대한 교육, 신앙생활, 교회의 선교활동, 평신도의 전도의무, 사회적인 교류방법 등에 관한 교령(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문서)을 공포했다.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 비(非) 그리스도교 종교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들(특정 논제에 관한 문서들)도 공포하였다. 특히 타 종파에 대한 이제까지의 경직된 태도를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보고 그들의 교회와 전통 중에서 진정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배우고 토의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또한 타 종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로 돌아서게 한 초석이 되었다.
이 문서들은 교황 요한 23세가 즉위하기 수십 년 전부터 교회생활 여러 분야[5]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쇄신을 반영했다.
4. 주목할 만한 결과
그동안 라틴어로만 봉헌되던 전례(미사를 포함한 모든 성사와 성무일도 등)를 모국어로 봉헌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1517년 종교개혁으로 분리된 개신교를 분리된 형제로 인정했다.[6]
1054년 교회 대분열로 갈라진 정교회와 화해하였다.
타 교파 영세자를 가톨릭 교회로 전입시키는 일치 예식에서 이단을 끊겠다는 서약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다른 종교에도 배울 점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종교관을 고백했다.[7]
유대인이 예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동안의 오랜 입장[8]을 수정하여 반유대주의를 억제할 교회의 책임을 인정했다.[9]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곧 사회적 불의에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항하는 예언자적인 책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저명한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 신부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가톨릭이 교회의 안위를 위한다는 이유로 나치 독일 등의 전체주의에 저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한 일이 영향을 준 것이다.
현대 사회 문제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해석인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에서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폭력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하여,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5장> 중
자기 탓 없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선하게 살 경우의 구원 가능성을 인정하였다.[10] 왜냐하면 선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고, 최대한의 내적 양심의 명령을 따라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라도 가능한 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은총을 간직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외적인 비가톨릭 신자일지라도 본인의 고의적이지 않은 무지의 상황에서라면 구원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이러한 공의회의 해설은 흔한 오해와는 달리, 기존에 없었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갑자기 뜬금포로 새로 생겨난 신학이 아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한참 전부터 가톨릭의 공식적인(혹은 주류적인) 신학 견해였던 것을 무류성으로서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11][12] 개신교 교파 분리 이전의 표준 문서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 또한 하느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톨릭이 1960년대에 와서야 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반면 개신교는 거의 400년 전인 1648년 공인한 것. 물론 선행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하느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의 '자기 탓 없이'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가능한지, 그리고 탓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적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사실 몇몇 비신자들의 오해와는 달리 이 범위는 공의회 이전부터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참조.[13]
교회 내 평신도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직무 사제직'이 성직자에 국한된 것이라면 '보편 사제직'은 모든 신자가 세례로써 받게 되는 사제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함께 찬양하며,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교회헌장 10항 참조)".
파문 제재가 과거의 영구제명으로서의 의미에서 교정벌로서의 의미에 가까워졌다. 과거에는 파문도 대파문(영구제명, major excommunication. anathema라고도 함)[14]과 교정벌로서의 소파문(성사 참여 제한, minor excommunication)으로 나뉘었는데, 공의회 이후에는 사실상 파문의 개념 자체가 소파문으로 바뀌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공식 지정된 교회의 금서목록에 대한 외적 제재가 풀렸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개신교 예배 참석 및 개신교 성경, 개신교 서적, 타종교 서적, 기타 이단 서적의 '허가 없는' 열람 및 소지 행위는 1917년판 구 교회법에 최대 파문까지 명시된 대죄였다.[15] 이것들 중 허락없는 타 종교 및 타 종파 서적 열람의 교회법상 처벌 규정이 해제된 것인데, 금서목록 제도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주도했던 교황 성 바오로 6세는 "외적인 강제규범으로서의 금서목록은 해제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가톨릭 신자들이 지켜야 할 양심법으로 남아있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고의로 정교회 성찬예배에 참석하거나, 때를 불문하고 고의로 개신교 예배 또는 성공회 감사성찬례에 고의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16] 마찬가지로 타종파 신자의 영성체 참여 또한 개방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개신교를 비롯한 형제 교파와의 성경 공동번역 작업도 허용되었다.[17] 이 공의회 직후에 영미권 최초의 공동번역 성경인 RSV-CE가 1966년에 출간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개신교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번역성서》가 출간되었다.[18] 또한 개신교와 성공회 등 타 그리스도교 교파와의 공동(에큐메니컬) 기도회, 예배(미사와 같은 성찬예배, 일반예배)가 가능해졌다. 유의점으로는, 일치기도회 등의 행사는 가톨릭 교회 당국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평신도가 그런 것도 아닌데 에큐메니컬에 편승하겠답시고 교구의 명령과 허락 없이 타 교파 예배에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의 젊은 가톨릭 신자들은 별 신경 안 쓰는 듯.[19]
매년 1월 18일에서 25일 사이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등이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이 시기부터 활성화되었다.
5. 평가와 영향
1970년대 초반 이 문서들과 공의회의 전반적인 토의 내용들이 교회생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심지어 공의회 교부들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겨났다. 이 변화의 폭을 한줄로 요약하면 천주교, 아니 기독교 전체의 역사는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될 정도이다.
또한, 이 공의회의 진행 과정에서 당시 주교였던 성 요한 바오로 2세나 베네딕토 16세 등이 교황청에서 주목을 받고 중용되는 계기를 잡았다. 또한 기존의 교회 속에 잔존해있던, "우리는 현대(Modern)와 대화할 생각 없으니 가만히 내버려둬라"라는 극단파들을 완전히 손절했으며, 현대 사회로부터 '게토'를 쌓고 방어적으로 일관하던 태도는 가톨릭 신학 내부에서 더이상 지지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공의회의 논조가 기존 가톨릭 신학에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가령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만 하더라도, 보편공의회 차원에서의 지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처음이지만, 가톨릭 신학에 이미 존재하던 스탠스였으며, 일부 비주류 신학자들의 극단적인 진보 신학 같은 것도 아니었다. 19세기 가톨릭이 반대한 것은 무신론, 이신론적 세계관이지 민주정이 아니었으며, 가톨릭 국교화를 세속국가에 강요하지도 않았다.
(이하 내용은 링크 참조)
*교회 밖의 구원 문제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1107260166499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신앙상담] 타종교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온전한 구원은 교회 안에 존재
【문】타종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주교를 제외한 불교, 이슬람교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빠지나요? 그들의 신도 결국 유일신 그분의 다른 모습인가요? 종교가 없던 고대 사람들은요?
【답】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구원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타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종교인드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헌장』제16항에서는 말하길,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탓이 아니면서,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잇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당신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비그리스도인들 즉 이슬람교인, 힌두교인, 불교인, 유교인, 샤마니즘 신봉자, 혹은 무신론자들일지라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진리의 종교임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자에게는 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자세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교회는 하느님은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기에, 가톨릭 교회 밖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 사제나 레위 사람보다도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비유로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과거에 명시적으로 타종교를 믿어도 구원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은 얼마나 진취적이며 대화적이며 개방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굳이 가톨릭 교회를 믿어야 하는 것과, 가톨릭 교회에 오도록 선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타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느님께서 아시는 방법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구원의 확실하고 믿음직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사도들로 이어오며 오늘날 교회 안에 교계제도와 각종 성사들로 구원을 제공하는 가톨릭 교회 안에 하느님의 구원의 길이 온전히 존재한다는 원칙입니다.
타종교인들도 자기 양심과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여 삶으로써 구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하느님을 믿고 그 뜻을 봉행한 신자들은 더욱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들이 선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인들이 믿는 하느님이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르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시고 성사들과 기도들로써 그 하느님의 은총의 축복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신앙 전교의 확신을 갖게될 것이며, 그리스도교를 타종교인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김웅태 신부(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교목실장)
https://naver.me/FN79ZMDr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 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 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하느님 의 섭리는 자기 탓 없이 아직 하느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교의 헌장 16항)
자기 탓 없이의 해석
여기서 말하는 자기 탓이란 즉 하느님의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도 교회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의 복음을 알면서도 고의, 곧 자기 탓으로 거부하거나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다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로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341)
이 단언은 자신의 잘못 없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 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 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342) 가톨릭교회교리서 845~84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