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신상 공개… 교사범으론 처음
신상공개위 “범죄의 잔인성 인정돼”
일당 등 5명 공개… 단일사건 최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인하도록 지시한 혐의(강도살인교사)로 구속된 가상화폐 투자자 부부 유상원(51), 황은희(49)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앞서 신상이 공개된 실행범 3명을 합치면 모두 5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는 2010년 신상공개 도입 후 단일 사건으론 가장 많은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부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범 중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신상공개위는 “유상원, 황은희는 피의자 이경우(36·수감 중) 등과 범행을 공모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 및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앞서 경찰은 이경우와 황대한(36·수감 중), 연지호(30·수감 중) 등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한 피의자 3명의 신상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및 중대 피해 여부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를 거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전까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2020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사건으로 각각 3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사건까지 총 피의자 49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최미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