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일만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다름이아니라........전표발행을 어캐해야될지 몰라서요 초보경리ㅠㅠ;;; ;;;입니다;;
지난달까지 연말정산 환급액이있어서요... 예를들어 10만원이 환급금액이라치면
소득세랑 지방세를 다 소득세 10만원 지방세는 환급액 10% 있다고해서 1만원으로 소득세 지방세를 조정처리해서
실제로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은없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엔...환급액이 예를들어서 연말정산환급액이 9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는 10만원부과 지방세는 1만원부과라고 가정할때 환급액이 9만원밖에 안되서 9만원은 조정처리하고 나머지 소득세 1만원만 은행에서 출금하고 지방세는 환급이월금액이있어서
그걸로 1만원조정처리해서 지방세는 실제 은행출금금액은 없는걸로 처리했거든요......(이렇게 처리한게 맞는지모르겠어요;;;;;;ㅠㅠ) 원천세를 환급조정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ㄷㄷ
또 소득세는 1만원만 실은행에서 납부했고. 지방세는 환급조정처리해서... 전표발행을 아래같이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수금 9만원(소득제환급대체)/ 가지급금 9만원
예수금 1만원(소득세 1만원은행출금)/ 예금 1만원
예수금 1만원(지방세 환급대체)/ 가지급금 1만원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지방세는 연말정산환급액이 10만원있으면 이거에 별도로 10%인 1만원이 환급액으로 설정되는게 맞는건지요
이게 헷갈리네요;;
카페지기님 경력자경리님 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글밥이 많으면 읽기가 힘듭니다.
1. 리고 지방세는 연말정산환급액이 10만원있으면 이거에 별도로 10%인 1만원이 환급액으로 설정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요. 무조건 10%가아닐 수도 있습니다. 환급액은 납부한 금액에서 돌려받는 금액인데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신고한 것과 지방소득세 납부한 금액에서 환급액을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건 연말정산 자료를 보시고 찾으시구요
2.차) 예수금 10만원 / 대) 가지급금 9만원(소득세환급분)+예금1만원(차감후 실납부액)
으로 나머지 지방세환급대체는 사실 본인이 추정한 금액이신것 같아서 댓글 달기가 신중해야할듯해서 1번 글을 먼저 썼습니다.
확인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vt8cyDaQw0I
PLAY
영상 보시고 한번 더 공부하신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님의 영상너무감사합니다 저희단지가 2월연말정산 환급액을 예수금/가지급금 이렇게 상계처리해나간단지입니다.그렇게 지금까지 분개했는데 조정환급처리할때 예수금/ 가지급금 처리한게 0원이됬고 이번6월10일자에 나머지 추징금액차액이 실제로 460원이 나와서 그것만 결제했습니다. 근데 분개를 한게 지방세는 지방환급액금액이 남아있어서 전액 환급액으로 신고납부해서 0원이고요 소득세는 예수금 /가직급금으로 조정처리하고 나머지 실납부액 분개를 예수금 460/ 예금 460원 일케 실제납부할 차액금액만 분개처리했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즉 예수금/가지급금 이랑 예수금/ 예금 (실납부액) 일케 분개했어요 ;;; 이 분개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글을 간단하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