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뱅크 PE파이프 6년만에 매각설 나돌아 긴장
대림산업-한국PEM-파이프뱅크로 3번이나 지각변동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선고 원심깨고 대전고법으로
대림산업으로 출범한 한국PEM을 인수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파이프뱅크(타이어뱅크)의 매각설로 PE파이프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타이어 전문매장으로 전국에 501개의 매장을 거느린 타이어뱅크가 지난 2020년 한국PEM 독립 법인을 인수했다.
PE파이프 업계는 영세한 기업 114개가 난립된 상황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PE파이프의 중심 기업인 한국PEM을 인수하였다.
1987년 대기업인 대림산업이 파이프제조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PE파이프의 부흥기를 유도하였다.
대림산업은 기술품질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서울대 화공과 출신, 인하대 공대 출신, 남해화학출신등 전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여 우리나라 PE산업의 기술적 중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파이프 산업 진출 20여년만에 대림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파일분야와 파이프사업을 매각하게 된다.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조치원공장에서 운영하던 플라스틱 파이프사업관련 자산을 2007년 한국피이엠(한국PEM)으로 매각했다. 이 매각 방식은 영업양도(자산,부채,영업권등 일괄 양도) 형태였다. 이후 현재의 파이프뱅크가 2020년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파이프 뱅크는 파이프업계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인 현장밀착과 보수적인 재무 중심 모델을 답습하는 형식이다. 제조, 유통, 현장 네트워크를 묶은 실무형 영업중심의 경영으로 연구개발이나 플랫폼형 확장은 경영권에서 벗어나 있는 형태이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나 공정 혁신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일부 개량하면서 시장 흐름에 적응하는 보수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대림산업과 같은 선도적 기업의 이미지보다는 국내 공공시장에 크게 의존하면서 기존 중소 기업들의 범주인 정부 예산에 민간하게 반응하면서 해외 인프라 시장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기술연구에도 소홀하다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결국 파이프뱅크는 대림산업(대기업 20년)에서 한국피이엠(중소기업 14년)과 파이프뱅크(6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의 판도가 주목되고 있다. 파이프뱅크는 2020년 7월 자기자본 3,293억원을 투입하여 자동차 타이어 사업과 함께 파이프사업에 진출했다.
파이프이음관 폴리텍을 비롯하여 타이어유통, 임대시설관리업인 건물코디뱅크, 식품 선농원, 공유오피스 With Work, 제약 원풍약품상사, 항공으로는 AIA PREMIA, 농업의 풍년농사등을 통합하여 뱅크 그룹으로 사업화를 형성하고 있다.
파이프뱅크는 당초 매출 목표를 연간 500-600억원으로 잡았으나 지난 24년에는 297억원, 25년에는 390억원의 매출에 머물렀다. 수도분야중 하수도 분야에 역점을 뒀지만 업체들의 난립등 과당 가격경쟁으로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이음관 제조인 폴리텍에서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파이프뱅크는 상하수도관 재조판매에서 가스관으로 사업방향을 회전하면서 파이프뱅크 사업만 매각한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 매각은 수익이 나는 사업과 수익률이 낮은 사업과 통합 매각하는 방식이 순조로우며 뱅크그룹 전체 경영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국내시장에서 PE, PVC파이프 사업은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낮고 영업수수료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기술적 차별점이 없어 신뢰성도 낮은 편이다.
반면 이음관 제조업체인 폴리텍은 대연, 코스모등 3개사가 건강한 경합을 통해 기술우위의 경쟁을 하면서 가격인하등 파이프업계의 폐단인 낙후적인 경쟁에서는 벗어나 있다.
한편, 최근 대법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버린 대법원판결을 받은 김정규회장의 경영전략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26년 1월 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죄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는 김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부회장 등 임원 5명의 사건도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하고 타이어뱅크 법인에 벌금 1억원만 확정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숨겨 2009~2016년 종합소득세 약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 10월 검찰이 김 회장을 기소하며 탈세 규모를 80억원 상당이었으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김 회장이 별도로 세무 당국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탈세 혐의액이 줄었다.
김 회장은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회장은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다른 임원들은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회장이 임원들의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차명으로 주식을 분할 매수, 매도하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2심은 김 회장의 형을 징역 3년으로 낮추면서 벌금을 141억원으로 높였다. 부회장도 징역 2년6월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들은 징역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5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가 실제 이뤄진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위탁판매점 명의인들은 단지 근로계약에 따라 타이어뱅크 법인에 근로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김 회장 측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의 통상적인 근로 제공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되는 용역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상하수도기술사,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