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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교정학 동형 모의고사 1회 질문
욤욤100 추천 0 조회 48 24.10.10 14:3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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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10 21:14

    첫댓글 1. 6번 문제 ①번 지문
    →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네요^^ 그런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정신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펜실베니아제는 침묵 하에 참회, 반성하여 자신의 잘못한 점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만든 구금제도로서, 그 취지대로 참회, 반성이 잘 이루어지면 범죄적 성향에서 정상인의 성향으로 정신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혼자서 하루종일 생활하다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를 제도의 취지(잘 된 경우)와 단점(잘못된 경우)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24.10.10 21:14

    2. 21번 문제 ④번 지문
    →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1)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의 요건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서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 형기 2년 이상 + 범죄 횟수 3회 이하 + 중간처우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예정일까지 기간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2)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의 요건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에서 "제1항(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의 요건)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1. 범죄 횟수가 1회, 중간처우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 1년 6개월 미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제1항에 따른 처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2항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범죄횟수와 잔여집행기간만 더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여집행기간 "3개월 이상"은 개방시설의 중간처우와 지역사회의 중간처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됩니다.

  • 작성자 24.10.10 21:39

    헉 법령을 더 면밀히 봤어야 했는데 놓쳤네요.. 이해 되었습니다 ㅎㅎ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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