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카페에 올려주신 동형 모의고사 1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6번의 1번 선지에서 펜실베니아 제도에서 정신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문장도 맞는 건가요?
독방 구금으로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오히려 펜실베니아제도의 단점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ㅠㅠ 아닌가하여 질문 드립니다.
21번 중간처우 조건에서
지역사회 설치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렇게 조건이 들어가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과는 별개로..
양질의 문제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첫댓글 1. 6번 문제 ①번 지문
→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네요^^ 그런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정신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펜실베니아제는 침묵 하에 참회, 반성하여 자신의 잘못한 점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만든 구금제도로서, 그 취지대로 참회, 반성이 잘 이루어지면 범죄적 성향에서 정상인의 성향으로 정신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혼자서 하루종일 생활하다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를 제도의 취지(잘 된 경우)와 단점(잘못된 경우)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21번 문제 ④번 지문
→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1)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의 요건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서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 형기 2년 이상 + 범죄 횟수 3회 이하 + 중간처우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예정일까지 기간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2)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의 요건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에서 "제1항(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의 요건)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1. 범죄 횟수가 1회, 중간처우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 1년 6개월 미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제1항에 따른 처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2항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범죄횟수와 잔여집행기간만 더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여집행기간 "3개월 이상"은 개방시설의 중간처우와 지역사회의 중간처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됩니다.
헉 법령을 더 면밀히 봤어야 했는데 놓쳤네요.. 이해 되었습니다 ㅎㅎ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