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p365 각주129번 등 참고하면 소송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이 없고 제소전화해와 다른 점이라는 취지로 서술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________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2012다29557) ------------ 위 판례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책에서는 안그래서,
재판상화해는 소송상화해랑 제소전화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소송상화해랑 구별되어 저 판례를 통해 소송상화해의 창설적효력을 인정할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 위에 저 판례에서 ^재판상화해^는 제소전화해로 축소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동일하게 화해권고결정 효력 부분에서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창설적 효력이 있다는 부분은 소송상 화해는 빼고 제소전화해랑만 그렇다고 해석해야되는지...
첫댓글 2012다29557에서 재판상 화해에 대하여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 판례에서 소개하는 판례가 77다235인데, 그 판례 역시 제소전 화해 사건입니다. 또 교재에 있는 91다28528 판례도 역시 제소전 화해 사안입니다.
교수님 책에서도 소송상 화해의 효력과 제소전 화해의 효력에 대하여 분리하여 소개하고 있으니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송상 화해는 단문으로 출제되었고, 사례로는 창설적 효력이 문제되지 않아요. 제소전 화해는 단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제소전 화해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언급하면 됩니다.
소개한 2012다29957 판례를 질문처럼 축소해석할지는 시험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학계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시험으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시윤 교수님은 분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