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자 선발 및 수요조사 알림
1. 환경정책과-21643(2015.10.21 시행)호와 관련 됩니다.
2. 2016년 대기환경기술인(경남도 관장 사업장) 법정교육 대상자 선발결과 및 교육희망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귀 사 소속 환경기술인 선임 현황 및 교육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업장명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번호와 같으며,
3. 교육과 관련하여 이의가(일반관리자 과정인데 전문관리자 과정으로 선발, 3년 이내 교육 이수, 관리
대행여부 등)있는 경우 경남도청 환경정책과(T.211-6645)로 문의하여 주시고, 환경기술인 현황을
현행화하고자 하오니 환경기술인 변경으로 붙임과 상이한 사항은 우리 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대기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 전문관리자(4일)
1~3종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4,5종 사업장 중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단순도금업은 2일 과정)
4,5종 사업자 중 공동방지 운영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관리자 (2일)
4,5종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1~5종 먼지만 발생하는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4,5종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단순도금업의 기술인
- 일반관리자 (1일)
목욕, 숙박업, 병원, 건물 등 일반보일러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방지시설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0 1,2종 사업장 중 1개월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함. 이 경우 1인은 경력자로 대체가능. 끝.
도 관장 대기배출업소 환경기술인 현황(게재용)(1).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