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까지 6명" 손 들고는 즉각…'윤 방어권 의결' 후폭풍
2. 헌법학자회의,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에 "존재 이유 부정…철회하라"
2. 헌법학자회의,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에 "존재 이유 부정…철회하라"
정재민 기자2025. 2. 12. 17:36
"헌정질서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윤 옹호…헌재·법원이 방어권 보장"
"尹 아닌 비상계엄 선포·후속 조치 따른 국민 인권 침해 살펴야"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할 것을 인권위에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핵 심판을 진행해 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윤 대통령 구속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이뤄졌다. 헌재와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방어권 보장 및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학자회의는 "오히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며 "인권위는 권고안의 의결이 있던 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 조사' 안건을 기각해 소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침묵해 온 것만으로도 인권위는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나아가 국민의 인권이 아닌 권력자의 안위만을 염려한 이번 의결은 인권위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물어뜨린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결은 통치 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왜곡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무시하는 등 공적 기관의 의견 표명이 필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전문성마저 외면한 채로 이뤄졌다"며 "부실한 권고를 통해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 진행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정략적인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가 권력자의 비호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불행"이라며 "인권위는 즉시 이번 의결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 방안 등 제시를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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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까지 6명" 손 들고는 즉각…'윤 방어권 의결' 후폭풍
이은진 기자2025. 2. 11. 20:00
위원들 "안창호 위원장 사퇴하라" 반발
"'역사의 죄인 된다' 안건 상정 말리자 격노"
"저까지 6명" 손 들고는 즉각…'윤 방어권 의결' 후폭풍
[앵커]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가 '내란죄 피고인'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끝내 의결했습니다. 이 안건을 막으려 했던 위원들은 안창호 위원장이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찬성표까지 던졌다며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군사적 성격을 가진 통치행위다'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담은 권고안이 어제(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6명이었는데 위원 5명이 찬성하자 안창호 위원장이 "저까지 6명"이라며 손을 들어 통과시킨 겁니다.
안건에 반대한 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다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찬성표까지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규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위원장이 이 의안을 사실은 좀 더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어제 강행을 했고…]
인권위 직원들도 '반인권적 안건의 통과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동 차렷, 인사.]
그러면서 안 위원장이 격노해 설득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공개했습니다.
[박대현/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수석부지부장 : '이 안건 상정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순간 좀 격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난 접수를 해야 되고 상정해야만 된다…']
반대 위원들은 권고안의 철회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안창호 위원장은 윤 대통령 방어권이 담긴 권고안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견 표명에 그칠지 권고 조치까지 취할지는 다음 주에 정합니다.
인권위가 권고를 하면 해당 기관은 90일 안에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김준택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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