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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0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대구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임용분야 및 인원 |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 인원 | 임용예정 직 급 | 근무 기간 | 직무내용 |
복지정책과 | 아동보호 전담요원 | 1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일7시간) | 2년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사항 ∙ 양육상황 점검, 보호 종료 및 퇴소관리 ∙ 원가정 복귀 등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Ⅱ. 법령근거 |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Ⅲ.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 응시연령(기준일 : 공고일 현재) :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임용요건 (공고일 기준)
임 용 분 야 | 임 용 자 격 기 준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아동복지법」제1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다음 각 호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로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로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기관ㆍ시설등에서사회복지관련 업무를전담한 경력(비상근 경력 제외)으로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 (1일 4시간 1년 근무 = 전일제 6개월 근무와 동일)) ※ 우대조건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아동사례관리 등) 경력자 우대 - 임용분야 자격증 외 상담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근무경력자 우대 |
Ⅳ. 보수수준 및 복무사항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일반임기제공무원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주당 35시간)에 비례하여 연봉책정
※ 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경우 신규채용 시 연봉하한액 기준이 없으므로 상한액의55% 범위 내에서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무사항(근무시간)
- 근무시간: 주 35시간(일 7시간) 근무
- 특별근무 : 토·일요일 및 공휴일·야간근무
-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대구중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적용
Ⅴ.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2021.8.17.(화)~8.19.(목) | 2021.8.25.(수) | 2021.8.31.(화) | 2021.9.1.(수) |
※상기일정은 시험전형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대구 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개별통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5개분야 100점 만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위원의 과반수가 70점 미만으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성적이우수한자를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있음.
Ⅵ.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대구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daegu.kr)‘고시공고’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접수기간:2021. 8. 17.(화) ~ 8. 19.(목) 09:00~18:00(근무시간 내)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중구청 4층, ☎053-661-2607)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하여야 함.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 4층 복지정책과 여성아동팀
(우) 41908
※ 우편접수 시 담당자 전화확인 요망
Ⅶ. 제출서류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제1호) 1부
② 응시분야별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 응시원서(별지서식제3호) 1부
‣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5,000원(구입처: 대구 중구청 2층 민원실)
※ 응시분야(아동보호전담요원) 수입증지 금액 : 5,000원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지원가족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수입증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④ 이력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제6호) 1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⑨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업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확인(담당)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 *1일 4시간 1년 근무 = 전일제 6개월 근무와 동일함)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업무내용 기재)가 경력(재직)증명서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9호)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함.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아래 증빙자료 중 1부 반드시 첨부)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사업자등록증등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발급(출력) 가능
⑩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응시원서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서식 제8호)1부
⑫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9호) 1부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최종합격 시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증명서상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간내의 서류만 인정됨을 유의
☞ 상기 제출서류 연번 순서대로 편철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Ⅷ. 기타(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본인 희망 시 반환해 드립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재공고 후 시험을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再)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旣) 제출서류로 갈음함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daegu.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시험관련문의 : 중구청 복지정책과(☎053-661-2607)
- 그 외 임용분야 직무관련문의
․아동보호전담요원 분야 : 중구 복지정책과(☎053-66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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