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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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2022-02-18 |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R&D사업화 및 민간R&D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업체 등 대상
☞ 과제당 연간 최대 3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녹색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우수그린비즈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응모 자격
구 분 | 공공R&D사업화지원 | 민간R&D사업화지원 |
전략사업화 (다년Track) *자유공모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식품산업체 및 농업경영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지자체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등록) 특허, 실용신안, 품종보호권에 한함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자체개발한 농식품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산업체 및 농업경영체 (등록) 특허, 실용신안, 품종보호권에 한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의 경우 해당없음 |
◾상동(上同) 중 등록특허를 이전받고, 중견기업 진입 단계에 있는 우수 선도기업 대상 - 3년 평균매출 30억원 이상 또는 - 3년 평균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 ◾상동(上同) 중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중견기업 진입 단계에 있는 우수 선도기업 대상 - 3년 평균매출 30억원 이상 또는 - 3년 평균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등록특허의 소유권자(출원인)는 대표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또는 주관기관(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분 100%여야 함 |
※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는 공고문에서 제시된 사업(공공R&D사업화지원, 민간R&D사업화지원)중 1개만 신청 가능함 / 중복지원 불가
※ ‘농식품산업체’란『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 및 식품산업을 말함
※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시 인정)
※ 기술이전 계약체결일, 실시기간 시작일 모두 과제 접수마감일(2022. 2. 18.) 이전일 경우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자유응모)
구 분 | 세부 내용 |
① 농산 | 식량·원예·특용작물, 농화학 등 농산분야와 관련된 우수기술을 보유한 공공ㆍ민간 연구팀에 사업화 지원 |
② 축산 | 동물사료·사육·육종, 수의 등 축산분야와 관련된 우수기술을 보유한 공공ㆍ민간 연구팀에 사업화 지원 |
③ 식품 | 식품공학, 식품영양 등 식품분야와 관련된 우수기술을 보유한 공공ㆍ민간 연구팀에 사업화 지원 |
④ 시스템 | 농업ㆍ축산ㆍ식품 기계 및 시스템 등 농식품 기계ㆍ시스템 분야와 관련된 우수기술을 보유한 공공ㆍ민간 연구팀에 사업화 지원 |
⑤ 융복합 | 농생명 신소재, ICT융복합 등 융복합분야와 관련된 우수기술을 보유한 공공ㆍ민간 연구팀에 사업화 지원 |
ㅇ 지원내용
- 이전 받은 기술 내지 자체 보유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비로,
- 판매를 위한 목표 성능 달성 시제품 및 파일럿 규모의 시제품 제작, 신뢰성 평가 및 표준화 등 시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
ㆍ (정부지원금 한도) 과제당 연간 최대 3억원
ㆍ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최대 3년(’24)
※단독 or 컨소시엄 주관
공통 공공R&D사업화지원 민간R&D사업화지원 | 구 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비 고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5% 이하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현물/현금, 현금 10% 이상 |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현물/현금, 현금 13% 이상 |
(대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하 | 총 사업비의 50% 이상 | 현물/현금, 현금 15% 이상 |
※ 「2022년도 코로나19 대응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2022년에 한하여 중소기업은 (현재) 25%이상 → (개정) 20%이상 수준으로 민간부담금을 완화하고, 현금 부담비중은 중소, 중견기업 모두 10% 수준으로 완화 가능함(2023년, 2024년은 해당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rda.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제안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 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공모사업(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지원팀 | 063-919-1351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 농촌진흥청 사업운영팀 | 1544-8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