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복지사협회 차기 협회장 선출과 관련한 의견서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현장의 벗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선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바로세우기 연대”입니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그 동안의 공과(功過)를 떠나 협회장 선임을 둘러싼 시기는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선출을 광주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광주 사회복지현장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하면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바로세우기 연대”는
1.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월 25일 총회에서 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한 운영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 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 일부 의견처럼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제8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을 거론하면서 이번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관 제42조(지방협회장선출)에 위배되고, 또한 정관 부칙 제2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즉, 광주협회가 협회 정관에 의거 운영규정을 이미 개정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2월 25일 총회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정관 부칙 제3조 “제42조 제4항은 2014년부터 시행한다. 단, 지방협회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협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시적으로 협회장을 추대방식으 로 하고 조기에 협회장 직선제를 하자는 것은 광주사회복지사협회를 더욱 더 왜소한 조직이 될 것이며, 특정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조직으로 될 것이라는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 광주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은 반드시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사협회의 역할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 이번 협회장 직선제 선출은 광주사회복지사협회에 보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규정이나 틀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어떻게 하면 사협회를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이 우선해야 합니다.
3. 광주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참여 속에 진행하려면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광주 사회복지계를 광범위하게 대표, 수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4. 이번 협회장 선출이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거듭 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직선제의 충분한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규정이 허락 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선거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을 지방협회는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선거규정 제2조(적용범위))
- “선거규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지방협회장 선거에 한하여 모든 후보자의 동의 및 지방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에 있어 회비납부 기간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협회장 직선제 선출의 의미를 충분히 달성하려면 “지방협회로 터 자격발부(취득)을 받고, 2013년 선거 20일 전까지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로 확대해야 합니다.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 고, 우리 사회복지사협회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선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선거 사례를 적용하면 우리 광주도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추대방식이나, 간선제(대의원총회 선출)로 협회장을 선출하면 협회의 회원참여 확대와 협회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 대의체계는 광주 사회복지사의 대표성이나 책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협회가 시대적 변화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舊態依然)하게 다시 협회장을 선출한다면 또 다시 광주 사회복지사들과 현장으로부터 외면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정말,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우리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현장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선출할 것을 결의하시고,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총회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선출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광주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진행하여 우리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년 1월 17일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바로세우기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