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처리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내용)
대표회장이 단독으로 입주민이나 동대표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인근 아파트의 시공건설사와 입주민피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입주민 및 동대표들은 대표회장의 일방적인 단독합의에 대하여 크게 질타를 하였고, 대표회장은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해당 건설사와 추가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얼마후, 대표회장은 “단지내 도로의 차선도색”을 추가합의하였다라며 입주세대의 80%이상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입주민들에게는 추가합의로 단지내 차선도색을 약속받았다라고 말하고서는 정작 해당건설사는“추가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이였습니다.
확인결과 대표회장이 건설사에 합의한 것이 부족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건설사는 난색을 표시하였고, 대표회장은 단지내 차선도색이라도 추가해 달라고 하여 해당 건설사는 차선도색업자를 연결해 준 것 뿐이고, 대표회장은 차선도색업자와 구두상 단지내 도로의 차선도색을 부탁하면서 재료값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작업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표회장은 입주민들에게 추가합의서도 없는 구두계약을 하고서는, 입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시 건설사로부터 추가로 단지내 도로의 차선도색까지 받았다라며 80%의 입주민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료값 150만원의 부담도 입주민들에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차선도색업체의 단지내 도색작업후 대표회의에 입주민동의서업무비(140만원) 및 차선도색의 재료값(150만원) 지급안건이 올라오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된 것입니다.
건설사와 추가합의라는 것이 대표회장 혼자만의 구두약속이였고, 입주민들에게 잘못된 동의를 받으므로 인하여 대표회장은 입대의회의시 동대표로부터 큰 질타를 당하고 결국 대표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는 업무비 140여만원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습니다.
문제는 차선도섹재료비입니다.
2017. 4.월에 단지내 도로의 차선도색을 대표회장과 구두상 계약한 업체에서 작업을 하였고, 업체는 이 작업의 재료값을 저희 아파트에 청구하였습니다.
대표회장은 2017. 5.월에 입대의 회의 안건으로 단지내 차선도색비의 지급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대표회의에서는 합의서에 추가공사 내용이 없으므로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대표회장은, 2017. 8.월에 입대의 회의시 차선도색비용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안건을 올려 의결하였습니다.
대표들도 대표회장이 업무착오로 입주민보상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잘못된 업무를 보아 140만원의 입주민동의비용도 개인부담한 대표회장이 안스러웠는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올라온 안건에 대하여 의결해 준 것으로 보아집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결 이전인 2017. 7.월에 계정과목 : 주차장운영비(적요란: XX아파트 소음분진피해보상 차선도색비용지급(재료비일부))로 1,650,000원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장의 업무과실로 발생된 단지내 차선도색비를 위와같이 “입대의”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결후 잡지출(주차장운영비)로 처리함이 타당한가요?
2. 47개 공개항목에도 없는 주차장 운영비의 계정항목을 추가하여 지출처리하였다면 입주민의 관리비고지서등으로 입주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지난 8, 9월의 관리비고지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하여 관리주체에 문의하니 회계항목에 없는 지출을 하다보니 항목을 추가하여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관리비고지서의 인쇄주문일 이후 회계처리를하여 부득이 관리비고지서에 고지를 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렇다면 8월분 고지서에 못하였다면 9월분 고지서에 기재하여 입주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입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대표회장이 구두상 계약하고 공사시공한 금액을 “관리주체”가 이렇듯 주차장 운영비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한가요?
저희 아파트 입주민은 애시당초 단지내 차선도색은 그리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입주민피해로 인한 보상차원의 공사가 아니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표회장이 무지하여 150만원의 차선도색이 아니라 1,500만원의 도로공사를 이와같이 하였다면 과연 입주민이나 동대표들이 대표회장을 안스럽게 보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결할 수 있었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첫댓글 회장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모두 부적절해 보입니다.
회장은 입대의를 대표 할 뿐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절차에 의하여 모든 사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회장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고 저도 회장하고 있지만 참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