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에 대한 사법정의 구현은 영장발부다.
조국의 처 정경심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죄명은 표창장 위조와 입시비리에 대해서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동행사, 보조금관리법위반를,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드라이브 교체와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을 적용하는 등 10여개의 범죄혐의로 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죄명만 봐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명들이다. 이 죄명들만 보면 전문가들이나 저지를만한 것들이다. 이런 경우에 보통 피의자가 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된다. 설령 영장실질심사를 하더라도 판사는 고민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말이 좌파성향의 언론들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 그것은 정경심의 범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알려진 바로는 정경심 측에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의사명, 병원명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만약 정경심이 뇌종양, 뇌경색이 맞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은 정경심의 상태로 보아서 뇌경색으로 반신불수나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뇌종양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고령인 김기춘 전 비서실상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 때 좌파언론들은 구속이 돼야한다고 하였을 뿐이지 고령인 사람에 대해 건강을 고려하여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죄목, 정경심이 구속되더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정경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법원은 구속을 하면 당장에 생명에 위험이 없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정경심이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의 행위를 한 것만 보더라도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속을 한 후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진다면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정경심이 구속되어야 할 이유는 많다. 정경심은 일반인들보다 더 청렴하고 도덕적이길 기대하였던 교수인 자인데 이러한 혐의는 일반인들보다 더 비난을 받을 정도의 범죄이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로 보면 범죄행위는 전문적인 범법자의 범죄와 다를 것이 없다. 사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여 범죄의 근원을 통째로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첫댓글 영장 발부후 아무리 약하게 잡아도 구형이 100년은 더 나올것 같습니다.
어마 무시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음에도 구속이 안되면 민란이 일어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