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카드 발급시 보증금으로 1만원 받고, 반납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1)
발급시
제예금 (수협-주차보증금) / 주차보증금
발급시 계정과목명에 주차보증금은,,
보증금은 부채과목이라서 다른이름으로 변경해야 맞을거 같고.. (수협-주차예치금???)
2)
반납시
주차보증금 / 현금 (시재금에서 돌려드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보증금 / 제예금 (수협-주차예치금..??) 이런식으로 변경해야 맞을거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
시재금에서 돌려드리니 발급시, 반납시 금액이 따로 노는거 같아요..
첫댓글 여기는 주차장 리모컨 보증금이 있어요..절대 현금으로 주고 받지 않구요~ 환불 요청서, 통장사본, 발급때 전표 첨부해서 송금처리 합니당~ 반납시 리모컨 보증금 / 제예금 이렇게 처리해요
욤욤님 감솨요.
댓글해주셔서~ 쌩유~
1. 발급시 계정과목명에 주차보증금은 보증금은 부채과목이라서 다른이름으로 변경해야 맞을거 같고..
- 아닙니다.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니 부채과목으로 그대로 두세요.
가지고 오면 돌려줘야할 채무니 부채이지요.
2. 반납시 : 주차보증금 / 현금 (시재금에서 돌려드림)..
주차보증금 / 제예금
- 둘다 맞습니다. 부채계정으로 환불해 드리는 것이니 편하신대로. 전 시재금으로 환불해 드려도 맞다고 봅니다.
1만원 받자고 지출기안일자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만 환불에 대한 양식을 시재금 지급시
전표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기존 환불양식에서 적절히 수정하세요.
* 부채니 재무상태표를 정리한 부속명세서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오후님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발급시 : 제예금 (수협-주차보증금) 은,,,, 제예금 계정과목이 자산인데,,, 괄호안에 부채인 주차보증금으로 표기해도 되는건가,,, 의구심이 들어서 문의드렸어요... 토요일오후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