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라도 헌법상 기본권리를 모두 누리겠다고 할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공권력에 의해 제약받고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가 만인을 위해 일정부분 희생되는 것도 감수하고 있다. 이 국민적 희생과 인네와 질서를 결코 좌파이념이라고 볼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라" 고 반헌법적 선언을 해도 이것이 대통령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이에대해 "개구리처럼 또 국내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하고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선거법위반혐의로 처벌받게 되는가?
지난 9년여간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대중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심층, 논리적으로 보면 그들의 구호는 집권계층을 위한 정치수단이며 修辭와 선동으로 얼룩져 있다 소위 민주화, 서민대통령을 자처한 김대중, 노무현은 과거원한, 개인욕심, 불필요한 오기, 정책적 오류, 판단착오 등과 독재적 발상을 통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대행할 코드인사를 계속해 왔다. 위장민주화, 신좌파에 의한 국정장악, 코드인사는 곧 “외교안보불안, 국민부담가중, 특정계층을 겨냥한 법률제개정, 갈등과 분열조장, 어용시민단체용 시책, 전통을 해치는 제도시행 등” 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불평등, 불안, 모순, 삶의 질 저하 등의 국민적 고통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헌법유린이라 생각한다.
청와대는 지금 헌법재판관을 사직한 전효숙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지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언론, 애국진영이 일제히 절차적, 형식적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청와대, 열우당, 관련부처,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단순한 형식, 절차를 결여해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정부의 총체적 수치라고 전제한다.
헌법은 모든 법의 法源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기본권을 제한, 통제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최종판단하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장임명동의안 처리에 쏠려있다. 지난 2004탄핵심판때 노무현을 다시 청와대에 들여보낸 헌법재판소이니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며 작금은 다급한 외교,안보파탄시대이니 만큼 헌법재판소의 책무와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이므로 파란 옷을 입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전효숙이란 여인네의 헌법재판소장지명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수 밖에 없다
향후 임명될 헌법재판소장의 당면과제는 공산당을 허용해야한다며 국보법도 칼집에 넣겠다는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의 자주파, 주사파(과거?)가 - 전작권단독행사, 중국동북공정함묵 - 국가정체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국민,참여정부시절에 벌어지고, 계획된 모든 친북, 반미, 좌파 독재정책등이 헌법상 배치되는지 여부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기본책무다. 더불어 신좌파적 정치집단의 국정농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과 법률적 시행착오를 견재, 조정할 의무도 바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의 이 시대적 사명은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장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전효숙이란 여인네는 청와대직원(수석?)의 전화 한통화를 받고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직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전화 한통화에 헌법재판관이 사직하는 것이 개혁적 3권분립 권력구조라니, 이 정도라면 결국 헌법재판소는 노무현과 참여정부집권세력, 열우당의 거수기노릇이나 할 것 아니겠는가?. 절차, 형식을 결여한 것은 분명 중대한 하자다. 또한 청와대입김으로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나는 것도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효숙이란 여인네가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자질이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의지와 자질이 있다면 절차,형식은 치유할수 없는 중증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효숙을 놓고 볼 때 단순한 절차, 형식논리만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남노당은 찬성?), 언론, 애국진영이 전효숙은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전효숙이 헌재소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유가 대단히 많지만 그 대표적인 예만 들더라도 행정수도법, 노무현탄핵심판, 재신임투표발언 등등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노무현의 입장을 일률적으로 대변했다 노무현의 사시동기로서 파격적인 기수파괴등만 놓고 볼 때 전효숙은 10%대이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전형적인 노무현코드다. 그럼에도 전효숙은 인사청문회에서 “코드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전효숙은 달나라사람인가? 본인의 지명자체가 전형적인 코드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일 언론에 보도되서 이제 표준어가 되다시피한 “코드인사”라는 말 자체를 모르겠다는 것은 헌재소장이 되겠다는 여자로서 비양심적인 답변이며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전효숙은 판결, 발언, 이념,사상면을 보더라도 헌재소장으로서 극히 부적절하다. “사형제폐지,간통죄폐지,대체복무제도입,국가보안법손질”의 관념을 가진 여자다. 사형제폐지는 극악범죄를 조장하고 범죄피해자의 恨을 포용할 수 없으며, 간통죄폐지는 부부신뢰를 깨트려 가정,사회문제를 야기할수 있고, 대체복무제도입은 징병제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손질할 수 있다는 사상도 일반적 국민안보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두 세번의 정치지도자들의 잘못된 사고가 국가를 어찌 끌고 가는가를 경험했으며 이로인해 국정은 또 얼마나 파탄냈는지를 되돌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어용언론과 앵무새방송들은 전효숙같은 생각을 가진 무리들을 소위 “진보주의자”라고 포장해 권력시장에 내 놓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헌법적 혼란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여자가 양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진보로 위장해 대한민국 헌재소장을 한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 헌법적 모멸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효숙은 노무현의 처 권양숙관련단체에 700만원의 기부를 했는데, 헌재소장 월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녹봉받는 공직자로서 이 만큼의 기부를 하고도 생활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며 이런 것들이 코드로 연결된 선이 아닌지도 의혹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전효숙은 아들,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내지않다가 헌재소장에 회자된 이후 급하게 증여세를 냈다고 한다. 사회단체에는 700만원이란 거금을 快擲(쾌척)하면서도 국세는 脫漏(탈루)하려했던 것은 아닌가?
현재 노무현은 자신의 합성이념인 전효숙을 향후 6년간 헌재소장에 심어두기 위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급하고 무리하게 코드인사를 하다보니 노무현의 꼼수에 청와대와 대법원, 열우당, 참여정부가 당한 꼴이 됐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제 결자해지차원에서 전효숙카드 -여기에서의 “카드”는 전효숙버젼이라면 “도박할 때 카드”를 말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 를 즉각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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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고 갑니다....무정대사님 연일 핵심있는글 올려주어서 감사해요...
지루한 글을 읽어주셨다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정모하게되면 조만간 뵙겠습니다.
논문수준의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하시지요
네! 매너사랑님도 건강하십니까? 이젠 삼척동자도 전효숙은 헌재소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노무현이나 열우당의원, 노사모들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밥에 그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