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WORLD TRADE ORGANIZATION |
G/TBT/N/JPN/400 2012년 7월 9일 |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NOTIFICATION |
1.통 보 국 가 |
일본 |
2.담 당 기 관 명 |
경제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3.관 련 조 례 |
2.9.2조[X], 2.10.1조[ ], 5.6.2조[ ], 5.7.1조[ ], 기타 |
4. 해 당 제 품 |
휴대용 레이저 기구 |
5.제 목 (페이지수, 언어) |
경제산업성의 소비자 제품 안전법에 의거하여 특정 제품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장관령 |
6.내 용 |
- 길이가 8cm이상인 휴대용 레이저 기구에 대한 요구사항, 기타 나머지 레이저 포인터 들은 소형 기기의 발전으로 기술 규정에서 삭제됨 - 레이저 기구에 대한 최신 JIS C6802을 인용하여 기술적 요구사항을 갱신함
본 규정의 원문은 일본어로 다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함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595112033 |
7.목 표 및 이 유 |
사람 안전 |
8.관 련 문 서 |
- Consumer Product Safety Law; - Cabinet Order and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Consumer Product Safety Law IEC60825-1. |
9.채택예정일 시행예정일 |
2012년 12월 |
10.의견마감일 |
배포후 60일 후 |
11.문 서 제 공 처 |
<국가TBT 질의처>
Standards Information Service
International Trade Division
Economic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2-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9, Japan
Tel: + (81) 3 5501 8344
Fax: + (81) 3 5501 8343
E-mail: enquiry@mofa.jo.jp
<원문보기>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2/tbt/JPN/12_2544_00_e.pdf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