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지분법적용주식 ◈ 지분법(equity method)이란? - 취득시에는 취득원가로 기록하되, 취득시점 이후 발생하는 피투자회사 순자산 변동액에 대하여는 투자회사 지분율 금액만큼을 투자손익으로 인식함과 아울러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 가감하여 B/S에 보고하는 방법. 따라서 기말 공정가액은 무시됨. <예> 만일 30% 지분(보통주)을 가진 피투자회사가 ₩100,000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고, 취득원가가 ₩300,000, 기말공정가액이 ₩340,000이라면 → 다음과 같은 결산정리분개를 통하여 손익계산서에는 지분법평가이익(영업외수익) ₩30,000을 기록하고 대차대조표에는 지분법적용주식 ₩230,000을 기록함. 따라서 기말 공정가액 ₩340,000은 무시함. |
본문내용 |
보유시점 ③ 소멸시점 ④ 기타(배당금수령, 취득후지출 등) 시점에서 분개를 필요로 하는 바, 각 시점별 분개를 이해하며, 아울러 1. 고정자산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그 분류를 이해함 2. 투자자산의 보유동기와 회계처리를 이해함. 3. 유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회계를 이해함. 4. 무형자산의 종류와 회계처리를 이해함 ◈ 고정자산(fixed assets) 이라는 용어의 의미 - 예컨대 상품이라는 자산은 [상품 → 외상매출금 → 현금] 등으로 장소와 모습을 계속 변화시 키기에 유동자산 즉 흐르는(current) 자산이라고 부르는 반면,건물, 토지 등의 장기성 자산은 한 장소에 한 모습으로 고정(fixed)되어 있기에 고정자산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추정됨. - 오늘날에는 고정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비유동자산(non-current assets)이라는 용어로 많이 지칭되고 있는데(기준서 16호에서도), 그 이유는 기업의 장기성 자산에는 건물이나 토지 외에도 매도가능주식, 지분법적용주식(이상 투자자산), 특허권, 상표권(이상 무형자산) 등도 더 있기 때문임 제 1 절 투 자 자 산 1.1 투자자산의 의의와 종류 ◈ 투자자산의 의의 장기투자이익 목적, 또는 타사를 장기적으로 지배통제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장기성 자산 ◈ 투자자산의 종류 1.장기투자이익 목적 :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매도가능주식(20%미만 보유), 매도가능사채, 만기보유사채, 투자부동산 2.타사 지배통제 목적 : 지분법적용주식(20%이상 보유), 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기타항목 : 보증금(임차보증금, 거래보증금 등), 장기성매출채권, 이연법인세차(16호, 기타의 비유동자산 1.2 지분증권의 분류 ◈ 지분증권(주식 등)의 회계상 분류 : 20% 미만 - 단기 투자라면 → 단기매매주식(유동자산란) 장기 투자라면 → 매도가능주식(원칙적으로 투자자산란) 20% 이상 - 장기성 투자임 → 지분법적용주식(투자자산란) 이하에서는 매도가능주식과 지분법적용주식을 중심으로 살펴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