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담당자는 저에게 의무기록 열람동의서인가 암튼 그런것 두장과, 개인정보신용정보 동의서인가 한장 싸인을 받았습니다.
의무기록이야 제가 갔던 병원가서 열람한다는 얘기정도는 알아들은 상태였고, 개인정보신용동의서도 거기에 맞물려 가는거다라고 생각했지, 그안에 조그마하게 자문에 활용할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나봅니다.
실사 담당자는 저에게 이것이 선택사항인지에 대해서 말도 없었고, 그냥 당연히 해야하는걸로 얘기하였고, 저도 단순히 의료열람정도로 생각했지, 저걸갖고 의료자문을 받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는 자문을 갈수도 있지만, 가게되면 따로 안내를 준다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화를 하였을때는 이미 안내없이 진행시킨상태였고, 그럼 진행되도 어차피 실사 담당자가 얼마 정도 까지는 받으 실수 있게다 라고 얘기하여 아예 못받게 될꺼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못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저러한 일들이 저에게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없게 만들수도 있다라는것을 요근래 알았습니다. 웃기지도 않는것은 의료소견서라고 갖고온것이 의사번호도 없고, 병원 직인도 없고 누구냐구 물어봐도 말안해줍니다. 그리고 급하게 타이핑을 쳤는지 제 주민번호도 아닌 다른사람 주민번호로 적혀있더라구요 -_- 물론 뒷자리는 별표시로 해놨지만 생년월일은 전혀 다른사람의 것입니다.
보험사쪽은 이거 하나만 갖고 저한테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니다. 6개월-24개월이면 호전될수 있다라는 소견갖고요, 그럼 24개월 지나서 다시 진단받아도 호전이 안되면 그때는 보험금을 주냐고 물어봤는데 그때도 못준답니다. 30개월이나 그이상 있다가 좋아질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말하면서요...이게 무슨 말장난인지요....박팀장이라는 사람은 소견서를 갖고 이게 근거다라고 말했다가도, 소견서를 믿을수 없다라고 말하고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답변에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설명을 못들은것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네 실사직원이 말을 했으면 한거다라고 주장하고 저는 전혀 설명들은적이 없다...이렇게 나의 목을 죄어올줄 알았으면 싸인도 안해줬을꺼다 어떤누가 저렇게 안좋게 작용되는걸 안다면 싸인을 하겠냐라고 말을해도 끄떡도 없습니다 -_- 도대체 왜 그사람은 그렇게 베짱인걸까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카페에 어느 댓글을 읽어보니 '보험사는 이미 금감원 민원들어가면 한건 먹었다고 생각해서 쌩까버린다' 라고 쓰여있던데요 정말 그런건지요 -_-ㅋ금감원 민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