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피닉스'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PM2000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1일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정원과 PM2000 사용약국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을 벌게 됐으며 향후 법정 심리 진행에 따라서는 그 이상 더 오래걸릴 수 있다는 점에 미뤄 볼 때 사실상 PM2000의 사용 가능 기간은 훨씬 더 연장될 전망이다.
양덕숙 약정원장은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심평원의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돼 본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6개월 정도는 프로그램을 계속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약정원과 약사회는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해 회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2월부터 PM20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PIT3000(Pharm IT3000)인증을 신청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심평원의 검사승인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