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성폭력 약물 관련 법률 5조 1항에서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호관찰소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교도소 구치소장이 아닌 보호관찰소의 장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실시합니다.그래서 약물치료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요구를 하는 것입니다.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은 약물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요... 전자장치부착법의 부착명령 청구를 위하여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요구하는 것도 유사한 취지이고, 치료감호법의 판결전 조사제도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보안처분관련 치료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관찰소 관할인 것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첫댓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약물치료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은 약물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요...
전자장치부착법의 부착명령 청구를 위하여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요구하는 것도 유사한 취지이고, 치료감호법의 판결전 조사제도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보안처분관련 치료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관찰소 관할인 것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