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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신청 이용약관
------------------------------------------------------------ 현대카드신청 이용 약관 신청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 * 현대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 1 조(회 원)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주식회사 현대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 회원과의 가족으로서 대금의지급등 카드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락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를 발급 받은분을 말합니다. 제 2 조(연대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가족회원은 자신이 사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 3 조(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회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카드회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④ 전 각항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 4 조(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①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② 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카드회사는 회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에게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리며, 등급을 상향하여 발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5 조(카드의 이용등)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회사 및 카드회사제휴사 가맹점(이하'국내 가맹점' 이라고 함)에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회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이하'국외 가맹점'이라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카드사가 카드의 제시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카드의 이용방법을 별도로 정한 가맹점에서의 이용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원은 서명생략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회원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약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예약 위약시에는 가맹점이 고지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등을 위장한 현금융통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6 조(할부구입) ① 회원은 카드회사으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할부기간은 카드회사가 정하여 통보한 기간한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할부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이하'할부금'이라함)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월별로 결제하여야 할 할부금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가격 분할대금 = 현금가격 / 할부기간 2. 월간 할부수수료 = 현금가격의 할부구매대금잔액 × 연간 할부수수료율 / 12 ⑤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12,000원 이내)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⑥ 매월의 대금결제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할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금결제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제 13조 제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를 추가부담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의 경우에도 카드회사의 지급청구일 익일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체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은 할부거래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할부거래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카드회사에 서면에 의하여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거나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와 상품 또는 용역이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와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난방기 및 보일러인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⑧ 제7항의 경우 회원은 먼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가맹점 에 대하여 7일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여야 하며, 인도받은 물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거래 가맹점에 반환하여 상호원상회복 조치하고 계약금 및 매출전표를 회수하여야 합니다. 제 7 조(현금서비스) ① 회원은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회사의 본·지점 또는 카드회사와 제휴한 기관의 본·지점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현금서비스 신청서에 서명을 하거나 카드회사가 별도 정한바에 따라 현금자동 지급기, 전화 또는 카드회사가 인정하는 제유업체의 전산기기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조작함으로써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회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카드를 제시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에 비밀번호를 조작함으로써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현금자동지급기, 전화 또는 카드회사가 인정하는 제휴업체의 전산기기에 의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회원이 카드회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시 조작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회사가 따로 정한 기일내 회원의 카드결제계좌에 자동대체입금하여 드립니다. ③ 현금서비스 금액의 한도와 수수료율은 카드회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국외현금서비스에 대한 최저수수료는 건당2.6미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일과 종료후에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또는 카드회사가 인정하는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제3항의 수수료외에 건당 일천원 범위내에서 카드회사가 정하는 이용수수료의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현금서비스금액과 동 수수료, 기타 이용수수료의 결제시기 및 방법은 제13조의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과 같습니다. 제 8 조(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① 회원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이하'지급기'라고 함)을 이용하여 제7조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12조의 자동대체 결제계좌 또는 지급기 이용이 가능한 예금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자동대체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는 카드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제3항의 거래시마다 카드회사는 지급기에 의해 소정의 거래명세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급청구서 또는 기명날인된 수표로 갈음하여, 1부는 인출금액과 잔액을 기입하여 드립니다. ⑤ 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위·변조에 따른 손실과 도난·분실신고 시점 이후의 손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카드론) ① 회원은 카드회사가 정하여 통보하는 범위내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론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관으로 정합니다. 제 10 조(카드이용한도) ①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카드회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 회원이 국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시 한도는 카드회사장이 정하기로 하며, 동 한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카드회사와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이용한도는 카드회사가 관리하며, 회원이 이용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하는 금액, 이용일시, 가맹점명, 사유등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카드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용한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기재한 서면을 카드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연회비 및 서비스 이용수수료) ① 카드회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카드회사는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카드에 따라 별도로 특정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카드회사 또는 카드회사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제2항 이외의 별도의 연회비 또는 이용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회사는 사전에 징구내용 및 징구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 12 조(자동대체결제) ① 카드회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은 제13조의 결제일에 자동대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예금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기명날인된 수표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자동대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카드회사가 정하는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부족으로 카드회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대금결제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 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대금결제)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카드회사가 정하는 대금결제일에 자동대체결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국내·외에서 외화로 사용한 사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원화로 결제하며 카드회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로부터의 해당매출전표내역 접수 처리일의 소정환율을 적용합니다. ③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그 익일부터 변제일까지 다음 산식의 연체료를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연 체 료 = (연체금액 - 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 연체이율 × 연체일수 / 365 ④ 제3항의 연체이율은 카드회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⑤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등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기한의 이익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 때에는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카드회사의 지급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1. 할부대금 상환기간중에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2.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제 15 조(할부금이 기한도래전 지급) ①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16 조(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회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 현금서비스 거래의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 3자의 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외하고, 카드회사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사용 조사 신청시 카드1매당 카드회사가 정한 부정사용조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4. 회원이 카드의 분실, 도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지연시킨 경우 5. 회원이 부정사용조사를 위한 카드회사가 정한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6. 카드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7.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보상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제 17 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의 주소,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카드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회원자격정지 및 탈회) ① 카드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이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카드의 이용대금을 5만원 이상 5일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3.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외국환 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의 대상이 되는 등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②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이 탈회를 원할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경우와 회원이 탈회를 원할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신용정보의 제공등) ① 카드회사는 회원의 신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용카드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조사를 하거나 신용정보기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 합니다. 다만 회원이 탈회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의 신용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회사는 회원의 신용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금융기관등이 자기거래상의 판단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 합니다. 1. 카드이용대금 납입독촉장 등에 의하여 연체료를 사전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상 연체하거나 카드회사등에 손실을 초래케 한 경우 2. 카드의 부당한 이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 업법을 위반한 경우 3. 카드이 개설 및 해지의 경우 ④ 카드회사는 제3항의 각호에 의해 회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사실을 등록일전 45일부터 등록일전 15일까지의 기간내에 회원에게 그 내용과 정보제공시 불이익 내용 및 이의신청 방법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단, 금융질서문란자등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사유 발생과 동시에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는 등록일후 3일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의 약관에 의한 최고기간중에 회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게족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제 6항의 약관에 의한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0 조(항변권) ①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에 관한 분쟁은 회원과 가맹점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전부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이 카드회사에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국내에서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었거나, 회원이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을 입증하였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당해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3. 할부구매시 약정한 할부기간 이내에 해당가맹점 및 카드회사에 서면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4. 해당 가맹점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카드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할부금의 잔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할부금 지급거절의 사유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 때에는 할부금이 해당 약정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1 조(약관변경승인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회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 부터 14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카드회사는 각종요율, 수수료,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의 변경시 제1항의 통지외에 일간신문에의 공고 또는 카드회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 22 조(카드이 해외이용등)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카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4 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① 카드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가맹점이 가맹점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회사 본·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거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6 조(유보사항) 이 약관시행일 이전에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카드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종전의 약관에 따른 책임범위 이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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