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월에는 전년도(2001년) 총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고지(개산보험료)하고, 2002년도 총소득에 대한 국세청신고가 종료된 이후 총보수액을 신고 받아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실시, 과다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을 하고 미납보험료에 대하여는 추가로 고지를 하게 됨으로써, 4월분 보험료가 다소 증가될 수 있습니다.
□ 2003년도 표준보수월액 적용
신고된 2002년 개인별 총보수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여 2003년 4월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정산이라고 뭐라뭐라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저희 회사는 2001년 신설법인인데,
보험 가입은 2002년초쯤에 가입한 것 같구여.
저는 어떻게 급여고지를 해야하는 건가요?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에는 정산 금액이 모두 0원이였거든요.
저희는 요번에 그냥 평소대로 3.94%인가요?
그것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저, 물어볼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ㅠㅠ
전임자는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퇴사하고,
사무실 직원두 저 하나에 디자이너 하나구요. ㅠㅠ
첫댓글 정산결과 고지에 금액이 나왔다면 이번달엔 들 낸사람들은 더 +시켜서 급여에 계산하시구요 많이 낸사람은 덜 내게 하시고 담달 부턴 표준보수월액에 마춰서 계속 납부 하심됩니다 퇴사한사람은 집으로 날라가는걸로 압니다 (돈 찾아가라고)
보험료 정산결과가 나왔다면 울수사랑님 처럼 하면 되구요 2003년도에 급여인상이나 승진등의 이유로 보수가 오를시 표준보수월액신고를 해줘야 담해에 정산결과 많은 금액부담을 줄일수 있답니다.
어머나 사나이님 제가 신고란 말을 빠뜨렸내요 ㅡ.ㅡ:: 제가 글쵸 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