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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행님이 과중한 숙제를 주셔셔 올리지만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칼행님과 두손행님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지기행님, 약산님 포함)
■ 지적(지식)재산권에 대하여
1. 지적재산권 구분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디자인), 저작권으로 분류하며, 저작권을
제외한 네 가지를 “산업재산권”이라 합니다.
1) 산업재산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허 :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 대발명)
- 실용신안 : 고안(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것 : 소발명)
- 상표 :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 식별가능한 표지)
- 의장 : 디자인(물품 외관에 대한 디자인)
※ 산업재산권은 누가 먼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등록을 받을 수
없어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들 권리는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춘 것이라야 만 인정됩니다.
2) 저작권은 저작자와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저작권 : 저작물(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자인권법, 저작자재산권(복제권, 출판권, 방송권) 등이 있다. 지적 재산권
관련 국제 법으로 공업 소유권 보호 협약(파리 조약), 특허 협력 조약(워싱턴 조약), 세계
저작권 협약(파리 조약) 등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사업 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 경쟁 방지법
으로도 보호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중반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을 증대시키고 중요성을 부각
시켜 왔으나 급격한 사회발전과 변화에 비추어 보면 미흡한 점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 음악, 소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등의 저작권은 등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음에 이를
만든 저작자에게 권리가 주어지며, 이 경우에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여부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고 결정됩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라는 점에서 “지적재산
권”이라 합니다.
2.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 발명을 해서 사업화를 했는데, 그것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발명가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다시 발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일반 공중의 입장에서는 발명가가 노하우가 아닌 특허출원을 해서 공개를 하면 이용이
가능하며, 연구개발에 있어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이용: 실제 사용의 의미가 아니라 이를 참고로 더 나은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다는 것
3) 국가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 기술의 진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4) 국제적으로는 선진국들의 통상 압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감시대상으로 삼는등, 국제적 이유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는 것입니다.
5) 또한 권리화 되지 않은 Know-How, 경영기법, 영업비밀 등도 지적재산권의 개념에 포함
시킬 수 있는데, 이들은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보호될 수 밖에 없어 보호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보호의 정도가 강력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3. 저작자의 권리
저작인권(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1)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아래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 공표권 :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 내용, 형식, 제호등이 부당히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을 권리
2)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입니다.
-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으로 구분되며 저작
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2차적저작물은 기존의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or 등록 등)
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무방식 주의"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
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다릅니다.
4.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50년(단, 한미 FTA 경우 발효시 70년)
- 무명, 이명(필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단체명의 저작물 : 50년
- 영상저작물 : 50년
-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5.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 자본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저작물은 훌륭한 실연에 의해 그 가치가 비로소 느껴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음반의 제작이나 방송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노력, 자본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나, 일반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
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없다면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충분히 일반 이용자들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1) 저작 인접권자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를 말하며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
- 음반제작자 : 음을 최초로 고정하고 만든 자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 실연자 : 복제권, 생실연의 방송권, 전송권, 실연이 수록된 음반의 영리 목적의 대여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2)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음반제작자 : 복제, 배포, 전송, 음반의 영리목적 대여권,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마찬가지로 인접권자의 위 같은 권리도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된다. 유의할 사항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담아 공연하거나 방송할 때에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
6. 저작권 침해시 법적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사책임 :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함
- 형사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7. FTA관련
Free Trade Agreement(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국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관세나 쿼터제를 통한 무역
장벽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상품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1) 한미 FTA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일시적 저장복제권, 기술적 보호조치등,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진 지적재산권이 적용되게 되었다.
※ 저작자 사후 50년 보호에서 70년으로 연장됨(현재기준 57년까지 대상->37년도 대상)
즉, 이번 FTA 타결을 예를 들면 20년 거슬러 올라가 1937년 이후 사망한 작가들에게 까지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었다.(협정문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참조사항
일시적 복제권 : 인터넷 서핑, 이메일 송수신, 인터넷상에서의 음악감상등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기억장치인 램이나 버퍼에서 생기는 복제물에 대한 권리.
(일시적이라는 것은 컴퓨터 전원을 OFF시 복제물이 사라지기 때문)
기술적 보호조치 :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저작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저작물을 도용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조치들.
※ 암호화와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2) 한EU FTA
- 이번 한-EU FTA는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강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 EU는 상표권에 대하여, 유럽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들이 한국에서 대량으로 제작, 유통되는
실태를 파악해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며 “스카치” 위스키 처럼 특정 지역 제품의 상표권을
다른지역 기업에서 함부로 쓰지 못하게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8. 카페관련 불법행위
음악 파일이나 기타 저작물을 당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례를 들면)
- 음악 파일 등을 포털/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에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
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 받는 경우
- 음반 매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CD라도,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올리는 경우
-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 파일 등을 개인 홈피나 카페 등에 링크한 경우
※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을 방문하는 순간이나 특정 자료를 열거나 클릭하는 순간
음악이 저장된 사이트로 이동함이 없이 링크를 건 사이트나 웹페이지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경우도 해당
다른 웹사이트를 단순 링크(사용자가 클릭하면 링크된 사이트로 완전히 이동되는 것)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가 불법 복제물을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순 링크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이 되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퍼오거나 올리거나 내려 받는 등의 행위 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카페 경우 운영자 및 회원과 관련, 당사자 해당)
9. 저작물관련 카페 대처 방안
불법 행위에 관련한 일체의 음악 파일이나 기타 저작물을 당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거나 이용해도 되는 것들만 퍼오고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고 직접 제작한 것만 사용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체의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불법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대처방안 예)
- 회원 자신들의 글이나 음악, 사진, 동영상, 그림 등을 직접 제작한 것만 올린다.
- 동맹카페를 구성하여 동맹카페의 저작물 등만 사전 협의 하에 이용하도록 한다.
- 퍼오거나 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한 후 내려 받는다.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일부만 정리하였으나 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카페에 올려져
있거나 앞으로 올려 질 것 들이 지적재산권(저작권)에 위배 될 수 있다면, 전 회원들이 어떻게 대처하여
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례나
우리카페의 방향에 대해서 운영자들과 모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숲행님의 우려가 가까운 날에 현실로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강둑배상-
첫댓글 칼과 무관한 야그다. 언제 어떤 경우에도 남의 글 퍼 나르거나 하는 일 없다. 작자 미상의 '누렁이의 기도'외엔 없다. 작자 미상이니 시비 걸 넘도 없을 거고....
칼행님!~ 행님이 저작권, 글퍼 나른다는 말이 아니라 카페를 위하여 저작권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보자는 말 이어유!~
시력이 가믈 가믈한 판에 길에 써 놓으면 요런 문제가 생긴다. 더구나 딱딱한 글은 더욱더 대충 제목만 보고 임의 판단하게 된단말이다.
행님 지송혀유 지가 담엔 글 올릴때 무자게 크게 올릴께유
야아~ 강둑 아우님 수고 많으셨네. 허나 "딱딱하다"는 말쌈이 맞긴 맞어요^^. (애고~ 근데 이 개명천지의 환한 대낮에 "불법행위"라는 무시무시한 먹구름을 걱정해야 하다니). 이글 <자료실>에 옮겨도 좋을듯. 글고 두손사랑 님의 견해도 들어봄세.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오.
숲행님!~ 법이란게 원래 딱딱혀유!~ 헌데 칼행님,여울행님,시몬행님이 올리면 문사적인 글이 될 것이구, 호미님이 작성하면 아주 재미가 있었을 텐데, 지는유!~ 지침이나 주로 표준화가 전공인 고로 지가 봐두 무지 딱딱혀유!~~
그야 그렇지요. 근데 말 나온 김에. 지침이나 표준화 같은 글 형식을 얘기한 게 아니올시다. 지금 정리하신 내용 아주 좋습니다. 다만 강둑 아우님의 순발력과 기민성에 비춰 감칠 맛 나는 표준화(이거 말 되게 어렵나?^^)를 기대했단 말쌈. 참고하삼. 글고 두 가지만 더: 해적판이나 표절은 확실히 나쁨. 허나 문제제기 때도 그랬지만 이 몸은 또 다른 물결(리눅스, 카피레프트)에도 기대를 합니다. 현재로선 너무 먼 얘기이지만. 글고 나라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울 나라 실력은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 국제변호사나 변리사 등이 나서겠죠. 그러나 솔직히 글고 슬프게도 미덥지 못하네요.
어쨌든 이건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하고요. 우좌지간 좌우지간 울 오두막 마을부터 걱정하면 되겠지요. 칼 님처럼 실행하면야 "시비 걸 눔 없지요." 근데 요즘은 꼭 알리고 싶거나 공유하고픈 자료나 기사가 넘쳐나는 세상. 혼자 우뚝 푸르른 소나무가 되기는 힘들겠지요. 그런 점에서 두손사랑 님, 여러 주민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숲행님!~나라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울 나라 실력은 선진국에게 무조건 깨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지재권이 200년이나 되었는디 울나라는 이제 50년 이니,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아니고 최홍만과 강뚜기가 싸우는 형국이지유!~ 농사로 말씀드리면 농사일 죽어라 해봤자 벌이가 얼마 안되지만 농사짓는 법이나 관련한 아이디어(노하우)를 무형자산으로 등록하면 강남에 집 여러채, 가질수 있시유!~ 다시 말씀드리면 핸드폰으로 부자인 회사가 열심히 번돈인 순이익 보다 중국에서 핸드폰케이스로 벌어들인 순수입이 더 많데유!~ 아참!~다툼이 벌어지기 전, FTA부터 게임이 안되구유 다툼이 벌어졌다면 배상해주는 일 여유!~
고생하셨습니다. 저 역시 귀농관련 자료의 공유라는 목적으로 카페문을 열면서 부터 고심하던 사항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펌의 현실적인 불법성 측면도 그렇고, 노력을 기울여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려움을 손쉬운 펌으로 슬그머니 피해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카페운영방안에 대해서 식구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기행님!~ 지금까지 고생하셨구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 이구먼 유!~
매우 유익한 글이네요. 지재권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야함은 물론 넘어야 할 큰 산 같습니다.
여울행님건강하셔유
제가 쓴 글은 필요하시믄 화장실 휴지로 사용해도 됩니다. 지적재산권 주장하지 않겄습니다. ㅋㅋㅋ
약산님은 주장해두 권리가 엄서여!~~왜냐하면유 카페 운영자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