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외조부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서비스이고, 국가,지자체,제3자에게 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제적등본에 사망신고 등재)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신청 해야 하고,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전라북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다만 동일 시.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조부님 소유로 된 토지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면 토지1910~1918년, 임야1916~1924년 작성된 토지.임야조사부에서 외조부님의 성명을 확인 조사하고, 조사부가 없는 곳과 일제시대에 외조부님이 매입한 재산은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집안어른께 내력 탐문)되는 지역(동.리 단위로 의뢰인이 결정해야 함)의 구토지대장 전부를 열람하여 외조부님의 한자성명으로 등재된 적이 있는 번지를 검색하여 의심스러운 해당토지의 토지대장(구.카드.현),등기부등본(구.폐쇄.현)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아야 특별조치법으로 불법 이전된 토지를 찾을 수 있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