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품목지정 과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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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2022-02-17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저탄소 신산업 분야 중소ㆍ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연구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15억원 이내(최대 5억원/12개월)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연구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ㅇ 지원대상
①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저탄소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도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ㆍ 저탄소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으로서 아래 범위에 포함되는 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범위 |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30억원, 8개 과제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
※ 별도 첨부된 품목 중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품목에 대하여 신청
ㅇ 지원분야 : 「2022~2024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포함된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분야 전략품목 (60개 품목)
ㅇ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한도 : 15억원 이내(최대 5억원/12개월)
- 정부지원금 비율 : 80% 이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30억원, 8개 과제
내역사업 | 구분 | 모집과제수 | 공고시기 |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 | 품목지정 | 8 | ‘22. 1 |
지정공모 | 8 | ‘22. 4 |
* 지정공모 과제는 별도 공고 예정
* 상기 모집 과제 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사업집행 등 | 044-300-0657 |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과제접수 및 시스템 관련 | 1877-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