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지원 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재활용 신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계획서 작성, 환경유해성 조사ㆍ분석 등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시 필요사항에 대해 전문인력을 매칭하여 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활용 新기술 보유기업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예정 또는 희망 기업
☞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기술지원 컨설팅 시험분석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재활용 新기술 보유기업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예정 또는 희망 기업
ㅇ 우선지원 대상
- 재활용환경성평가 부적합 후 기술개선 진행중인 기업
- 新재활용 기술 및 제품 관련 유사 인ㆍ검증 기업
-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 기업(교육이수 이상의 직원 보유)
- 환경산업기술원 지원사업 참여 기업
* 환경기술개발지원사업(R&D),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기업, 환경정책자금 지원기업,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기업, 환경표지 인증기업, 녹색인증기업 등
ㅇ 신청제외 대상
- 법적소송 또는 분쟁중인 재활용기술에 대한 기술지원 컨설팅신청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 11월 ~ '21. 1월(약 3개월)
ㅇ 기술지원 컨설팅 지원내용
① 기술지원 컨설팅 비용 : 무료
② 주요 지원내용 : 신청서류 검토, 공정 및 기술 등 현장조사, 환경유해성 조사및 시험분석, 완료보고서 작성 등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전반에 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관련 사항
- 환경유해성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시험비용은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기술지원 컨설팅 시험분석비 지원
- 사업개요, 현장조사, 유해특성 평가 결과, 환경성 평가 결과, 종합의견 등의 내용으로 기술지원 결과 완료보고서 제공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gingertea08@keiti.re.kr
ㅇ 제출 서류 : 컨설팅 신청서, 폐기물관련 인허가 등록증, 생산 공정도 및 설비내역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육성실
- 김현민 전문 연구원(Tel : 02-2284-1719, E-mail : gingertea08@keiti.re.kr)
- 박민지 전문 연구원(Tel : 02-2284-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