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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법원공무원의 지위적우월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판결문)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여 부당한 불법등기에 대한 진정
송덕 추천 0 조회 60 13.05.10 14: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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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13.05.11 04:12

    첫댓글 위 첨부된 피디에프 진정서 파일은 최근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심사건(2013 재노11 무고)에 대한
    법원에 재출하엿던 서면일부(재심이유서)와 그에 대한 법원결정문(형사8부) 입니다

    그런데 이형사결정문 역시 수상합니다
    형사재심소장을 2013.3.4경 사건접수후 법원재판부(형사8부)에서는
    사건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놓고 종국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대법원에 즉시항고서를 제출하였습다
    형사재심청구를 4번째 법원에 하였는데 매번 법원에서는 재심개시가 될것이라고 하면서
    국선변호인도 선임시켜주었고 항상 사건이 청구인의 바램대로 잘 진행되다가도
    어느순간 부터는 재판부 실무관은

  • 작성자 13.05.11 04:48

    사건진행에 대해서친절하게 설명해 주다가 고개숙인 강아지 마냥 눈치를 보며 피하곤 하여습니다(4번모두)
    두번째 재심청구때 인것으로 기억됩니다.
    재판부 사무관이 이사건 뒤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작쟁이가 있다고 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앗을때 헌법 103조는 있으나 마나한 법률조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3일 여러회원님과 같이 국회를 방문하였을때 우리카폐 고문이신 국민판사 서기호 국회의원님과 찍은 사진을 스캔하여 올려보앗습니다.
    이정부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저와같은 억울한 사람이 앞으로는 한사람도 없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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