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맹대환 | 입력 2012.09.27 14:33 | 수정 2012.09.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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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주선(63)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과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회의원 선거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1월19일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유태명 청장과 동장 13명이 참석한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박 의원과 유 청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또 재판부는 현금 5900만원을 동책에게 살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와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 의원의 선거캠프 특보 박모(53)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월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전직 동장이 투신 자살한데 이어 사조직을 이용해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한 ....
며칠전 언론에 의하면, 재판부는 "경선 대책위의 설립·이용 등과 관련된 공소사실에서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에도, 1·2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및 사조직 설립 등의 점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소제기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한 재판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첫댓글 관련 사건을 게시할때는 현재 우옥희 부회장님 처럼, 과거 게시물을 게시하고 최근 소식의 게시물을 함께 게시하는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며칠전 언론에 의하면,
재판부는 "경선 대책위의 설립·이용 등과 관련된 공소사실에서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에도, 1·2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및 사조직 설립 등의 점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소제기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한 재판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상고한 것으로 보이며, 파기환송 사건에서 벌급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 끝까지 수호 할일만 남았습니다
1인시위하다가 기소된 사피자- 이분이야 말로 애국자
http://cafe.daum.net/gusuhoi/3jlj/20763
공정한 재판 언제나 이루워질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