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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요약
**요즘시험에 잘 나오는 구조·구급쪽을 개정된 법으로 요약합니다
(*용어해설 ① 소방파출소 : 119안전쎈터, ② 소방출장소 : 119지역대)
정의 : "소방관서장"이라 함은 중앙119구조대장·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구조대]
제1절 구조대의 편성
제4조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영 제11조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라 함은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에 두는 소방교육대에서 4주 이상 다음 각 호의 모든 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1.기초훈련:체력단련 및 극기훈련
2.전문기술훈련:구조기술․구조장비 조작요령 및 구조훈련
② 구조대장의 연령은 50세 이하로 하고, 구조대원의 연령은 4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본부 직할구조대에 소속된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조대원은 다음 각 호의 신체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활량 : 3천5백씨씨(cc) 이상일 것
2. 혈압 : 수축기 혈압이 100수은주밀리미터(mmHg) 이상 140수은주밀리미터 이하, 이완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 이상 90수은주밀리미터 이하일 것
3. 맥박 : 100미터를 20초 이내에 달린후 평상시의 맥박으로 5분 이내에 회복될 것
4. 악력(握力) : 좌우 40킬로그램(㎏) 이상일 것
5. 나안시력 : 좌우 0.7 이상일 것
제2절 구조대의 운영
제8조 (현장활동 및 기록유지) ① 구조대가 출동구역 밖의 재난 또는 일반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조대장은 당해 사고현장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② 구조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중앙119구조대장 및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연 2회 소방방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조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구조를 요하는 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명구조·응급조치 등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긴급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에 의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의 단순 제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4.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
5.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긴급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긴급상황
제3절 항공구조대의 편성·운영
제17조 (항공구조대의 임무) 항공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피난유도
3. 공중 소방지휘통제 및 소방력(消防力) 운반
4. 항공기 수색 및 구조 활동
5.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6. 그 밖에 공중방역 및 방재지원 등 공공업무에 대한 지원
제20조 (비행시간의 제한)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급대]
제1절 구급대의 편성 등
제24조 (구급대의 편성) 「소방기본법」 제3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구급대 : 119안전쎈터, 119구조대 또는 119지역대 등마다 각각 1대 이상 설치
2. 고속도로구급대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교통사고의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고속국도(「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
제25조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영 제13조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소방관서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 등에서 2주 이상의 구급과정을 마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마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마친 자
4. 2년제 이상의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마친 자
제26조 (구급차의 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구급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급차를 둔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구급수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1. 소방서 직할의 119 안전쎈터 : 2대
2. 제1호 외의 119 안전쎈터, 119구조대 및 119 지역대 등 : 1대
3. 고속도로구급대 : 1대
제2절 구급대의 운영
제28조 (이송대상자 등) ① 구급대가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위급한 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의 재난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2. 「정신보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입원대상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② 구급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대상자가 법정전염병을 앓고 있는 위급한 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건소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급대원은 환자의 이송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동승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으로부터 동승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 (구급대의 출동구역) ① 일반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당해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31조 (구급요청의 거절) ① 구급대원은 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환자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송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민간구급차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이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자.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6.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제외한다.
8.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다만, 폭력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보호자 또는 관계공무원이 동승한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가 아닌 자
제32조 (환자 등의 이송거부) ① 구급대원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환자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대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송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이송을 거부한 자 또는 목격자에게 알려주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목격자가 없고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구급대원은 이송을 거부한 자에게 구두로 2회에 걸쳐 서명거부를 확인한 다음 별지 제4호서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방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거절·거부확인서는 당해 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 (구급활동사항의 기록유지 등) ① 구급대원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환자상태와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의료인 등 병원관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활동일지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의료인 등 병원관계자에게 제출하고, 1부는 당해 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심폐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除細動器)를 이용한 응급처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활동일지에 추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1부 작성하여 당해 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구급차 안에 이동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구급대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급활동을 이동단말기에만 기록하고, 당해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료인의 서명을 받은 후 당해 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할 수 있다.
⑤ 구급대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단말기의 장애를 대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를 구급차 안에 비치하고 이동단말기 장애시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중앙119구조대장 및 소방본부장은 연 2회 소방방재청장에게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소독) ①소방관서장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되,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은 구급차가 배치된 곳마다 고압멸균소독기, 자외선소독기, 차량소독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의 소독을 위한 전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 (구급대원의 교육 및 훈련) ① 소방관서장은 소속구급대원에 대하여 6월마다 1회 이상 구급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관계 전문의료기관, 구급지도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에게 의뢰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의 교육 및 훈련은 1회당 4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응급처치 등의 실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습기자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0조 (구급대원의 정기검진 등) ① 소방관서장은 소속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은 때에는 이를 1회의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1995.7.31 보건복지부령 9호], 공동부령: 제[00025]호
제3조 (구급차의 표시) ① 구급차는 바탕색이 백색이어야 하며, 전·후·좌·우면중 2면이상에 각각 별표 1에 의한 녹십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는 전·후·좌·우면의 중앙부위에는 너비 5센티미터 내지 10센티미터의 띠를 가로로 표시하여야 하되, 띠의 색깔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는 적색으로, 일반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는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구급차는 전·후·좌·우면중 2면이상에 적색으로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일반구급차는 적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구급차의 좌·우면중 1면이상에 구급차를 운영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
[별표 2] 구급차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제13조관련)
① 공통 : 간이침대, 보조들것, 갈고리, 의료장비함, 응급의료인좌석, 조명장치, 이동용조명 장치, 간이구조장비함, 환풍기, 전기공급장치 (콘센트), 기타
② 특수구급차 : 간이침대, 긴 의자,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교류발생장치
* 자료제공 : 조동훈과 함께하는 소방119
*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goto119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