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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납부 절차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면 국고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정의 범칙금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고, 전국 어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납부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다시 납부기한을 20일간 연장하되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또한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으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은 누산되지 않고 정지만 집행됩니다.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엔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부한 경찰서에서 확인 받아 납부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
벌금 |
벌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 |
자전거 | ||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10점 |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30점 |
신호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통행 우선순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횡단, U턴, 후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10점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속도위반 (20㎞/h)초과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속도위반 (20㎞/h)이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서행의무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최저속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견인제한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급제동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일시정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안전띠 미착용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교통 안전교육 미필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
50,000 |
50,000 |
50,000 |
- |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30,000 |
30,000 |
30,000 |
-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
벌금(벌점) |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
1년(상습범 1년 6월~2년) |
0.05 ~ 0.10% |
70만원(100점) |
0.10 ~ 0.15% |
100 만원 |
0.21 ~ 0.25% |
200 만원 |
0.3% 이상 |
300 만원 |
음주측정 불응 |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임시운행 |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50,000 |
1일 초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1,000,000 | |
주소 변경 미필 |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
20,000 |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 |
계속 검사 미필 |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
20,000 |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 |
소유권 이전 미필 |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
책임 보험 미가입 |
10일까지 |
5,000 |
20일까지 |
10,000 | |
30일까지 |
50,000 | |
60일까지 |
100,000 | |
90일이내 |
200,000 | |
90일 초과 최고 금액 |
300,000 | |
폐차후 말소등록 |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
50,000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명의 이전과 관련 |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
20만원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50만원 | |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
10만원 | |
등록 번호판 관련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
50만원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
30만원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
10만원 | |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
5만원 |
자가용 미사용 |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
5만원 |
과태료 산정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
10년 이상 |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
5년 이상 |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
5년 이상 |
범칙금 내용이 다소 위의 내용과 다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