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새해의 시작이 고속도로 통행문제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한 여성 라이더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은 그 동안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문제가 세미나나 토론회 등 틀속에서 웅성대는 울림이 아니라 과감하게 헌법에 도전장을 던지며 정면 돌파의 정공법을 택했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된다.
그리고 주인공이 바로 여성 라이더라는 것 또한 이슈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문제는 남녀의 차이를 떠나서 국내 모든 라이더들의 희망 사항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이더 서정희(32)씨는 지난 1월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정희씨는 '이륜차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분명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일반적인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지 않았고 또한 개선의 노력은 커녕 무조건 덮어 버리고 있는 관례는 이륜 문화의 질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륜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륜 사용자들에게 그 총체적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저로서는 오랜 생각 끝에 헌법 소원을 제기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이륜차가 다니지 못해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시간상 손해는 물론이고 유류대 등 경제적인 부담과 혼잡한 구간에서의 교통사고의 위험 부담 등을 무릅쓰고 쾌적한 이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800cc 미만의 경승용차도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데 2000cc 이륜차는 통행을 못하는 것은 평등의 침해로 본다고 말했다. 이륜차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여행 경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여행의 자유, 더나아가 헌법상 보장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간에서 말하는 이륜차의 주행 안전성에 대해서 서정희씨는 '이륜차의 주행 안전성이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 등을 비롯한 안전도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하겠으나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필리핀 등 일부 국가만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미국, 일본 등 OECD 가입 선진국들의 경우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속도로 통행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로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륜차의 안전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고 입장을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 했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가 1969년에 개통된 직후부터 1972년 5월까지 250cc 이상 이륜차가 경인, 경부, 호남 등 고속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내무부고시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었고, 그 후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250cc 이상의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통행할 수 있었으나 법이 시행된 이후 자동차 전용도로 마저도 통행이 금지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과 각종 매체에서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에 관해 토론이 한창이다. 지난 1월 동아일보의 지상토론에서 강정규(한국도로공사, 도로 교통기술원 연구위원)씨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교통 환경과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 수준이 외국에 뒤떨어지고 국내 고속도로의 구조적 특징으로 아직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이륜차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무인과속단속 카메라는 이륜차에는 무용지물이고 감지 장치에 걸리지도 않고 번호판을 찍기도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반대로 김경배(교통방송위원)씨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륜차 고속도 진입 선별 허용 고려할 만하다' 고 찬성의를 표현했다. 김경배씨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금지하고 있다며 무조건 풀어주기보다는 특별 운행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면허 소유자들에게 한해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속도로 진입 규제로 인해 대형 이륜차 산업이 위축되는 등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다'는 김위원은 '이번 헌법소원이 이륜차 산업도 살기고 안전의식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