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집행기구
설립연도 : 1999년 1월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설립목적 :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활동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1999년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1999년 1월 2일 설립된 당초에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로 출발하였지만 2000년 1월 1일자로 정부기구로 전환되었다.
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통화위원회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에는 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부원장, 9인 이내의 부원장보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감사는 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 金融監督委員會 ,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 : 금융거래 확립과 금융수요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기관
구분 : 행정기관
설립연도 : 1998년 4월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설립목적 :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 및 국민경제의 발전
주요활동 : 금융감독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규모 : 위원 9명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였다. 특별법에 의해 행정권을 부여받아 금융감독에 관련된 규정의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 증권 ·선물시장의 감시기능 등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7년 1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한 금융개혁위원회가 그 해 6월 '금융개혁 보고서'를 통하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던 금융감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6월 그때까지 재정경제원(지금의 재정경제부)과 한국은행이 나누어 맡고 있던 금융통화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원 및 중앙은행의 삼각체제로 운용한다는 내용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1997년 6월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어 1999년 1월에는 중간 감독기구로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재정경제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기구로는 공무원 조직인 사무국이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