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징수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징수 관련 주요내용 ▶
1. '05년부터 보험료 납부가 간편해 집니다
-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직접 보험료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고 공단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기준임금으로 계산하여 보내드리는 분기별 보험료 고지서로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시된 기준임금에 근거한 보험료 납부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께서는 2005.2.28까지 공단에 신청(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 제출)하시면 이전 방식으로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서 제출은 인터넷(total.welco.or.kr),우편, 지사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공사 등 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
- 면허있는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 여야 하므로, 공사시작일(연도 이월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면허있는 건설업체는 주택법에 의한 공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함
3.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 연장
- 자진신고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사업장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당해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4. 미가입시 불이익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시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금, 연체금 외에 업무상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보상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을 추가로 부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