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가 구로구 이라면 관할센터는 아무래도 구로구 고용안정센터 가 됨니다.
신청절차는 간단합니다.(신분증은 항상 지참)
1.센터가셔서 비치되어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제출.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회사측 신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따로 통지하거나 말해줍니다.)
2.담당자가 말해주는 시간대에 고용보험 설명회장에서 교육
(교육시간은 30분~1시간 내외, 보통 하루 한번씩 지정된 시간에 센터내에서 실시하며 한번만 받으면 수료)
3.교육수료후 담당자와 상담, 다음 출석일자(2주후)를 지정받습니다.
(센터에 따라 2번을 먼저하고 1번을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음)
이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상담을 받으면 기본적인 절차와 사항은 알수있게될겁니다.)
이후 담당자에게 지정받은 출석일 날에 두번째 출석을 하시면..
1.최초 출석일 날에 받게되는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어떤 직종에 어떤식으로 구직활동을 할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로 최초 출석일날 받아서 두번째 출석일날 제출)
2.이후 본인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실업인정 신청서에 제출하시고 다음 출석일자를 지정받습니다.
(이날에 최초 실업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세번째 출석일 부터는 구직활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보통 2주간격)
구직활동 횟수는 담당자가 정해주는데 보통 1~3회 이내로 지정해줄겁니다.
그만큼의 구직활동을 하신 후에 지정된 출석일에 고용안정센터로
출석하셔서 구직활동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