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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atus which has been placed on the market and which may be incorporated into a fixed installation is subject to all relevant provisions for apparatus set out in this Directive. 유럽내로 진출하게 되는 모든 제품과 그 제품에 속하는 제품은 EMC Drective에 규정된 모든 관련 항목을 따라야 한다. Howev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5, 7, 8 and 9 shall not be compulsory in the case of apparatus which is intended for incorporation into a given fixed installation and is otherwise not commercially available. 하지만, 아직 상업용도가 아니고 고정식 설치의 제품군에 포함되는 설비의 경우에는 Article 5,7,8,9(EMC Test 및 적용), 필수요구사항 항목의 강제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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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내용으로 확인 되듯이 Fixed Installation에 대해서는 EMC directive 적용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하지만, MD의 필수안전요구사항 EHSR 1.5.11에 의해 전자파 영향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은 제조사가 직접 관리, 점검해야 한다.
2. Imunity -내성(전자파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기계류 지침 1.5.11항에 해당하는 외부방사로 인한 기계의 위험을 언급한다. 또한 1.2.1항의 컨트롤 시스템의 작동 안전에 관하여 전자파 간섭에 의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 제조자는 전자파 간섭이 위험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고, 전자파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기계류 전자파 영향 고려사항>
- the machinery must not start unexpectedly, (기계는 예상치 않은 시작이 되지 않아야 한다.) - the parameters of the machinery must not change in an uncontrolled way, where such change may lead to hazardous situations, (기계를 구성하는 기준, 프로그램 등의 변경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하에 변경되어야 한다.) - the machinery must not be prevented from stopping if the stop command has already been given, (정지 명령이 이전에 주어졌다면 그 정지명령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 no moving part of the machinery or piece held by the machinery must fall or be ejected, (기계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구동부 또는 그 해당 파트는 낙하 및 이격되지 않아야 한다.) - the protective devices must remain fully effective or give a stop command, (구동부의 자동 또는 수동의 정지명령은 방해받지 않고 실시되어야 한다.) - the safety-related parts of the control system must apply in a coherent way to the whole of an assembly of machinery and/or partly completed machinery. (보호장치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정지 명령을 확실하게 수행 해야 한다.) - It is also clear that interference must not cause the machine to make sudden random movement. (전자파 방해로 인해 기계는 무작위로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 1.5.11 External radiation(외부방사)Machinery must be designed and constructed in such a way that external radiation does not interfere with its operation. (외부 방사가 기계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 발췌 : - Recommendation for Use (CNB/M/00.502/R/E Rev.06) - Essenti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Annex I in 2006/42/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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