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14.] [대통령령 제25167호, 2014.2.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례(喪禮)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76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경우와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의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제8조제3항)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나.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의 예외(제8조제4항)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거나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 등(제14조의3 신설)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일정한 사유로 폐기물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폐기물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징수유예의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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