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 반 사 항
1-1. 목적
이 기준은 우리공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전기 설계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위하여 설계기준을 정하므로서 효과적이고 일관성있는 설계업무 수행 및 시공에 참고토록 하고자 함.
1-2. 적용범위
우리공사에서 설계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저층, 고층 및 초고층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전기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1-3. 용어
본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는 K.S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의한다.
1. 전로 :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2. 배선 : 전기사용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을 말한다.
3. 옥내배선 : 옥내의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
4. 옥외배선 : 옥외의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배선
5. 제어회로 : 계전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로를 제어하는 회로
6. 신호회로 : 벨, 부저, 신호등 등의 신호발생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로
7. 정격전압 : 전기사용기계기구,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
8. 최대사용전압 :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치
9. 대지전압 :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중 임의의 다른 전선사이의 전압
10. 가공 인입선 :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11. 지중 인입선 : 지중전선로의 배전탑 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직접 수용장소에 이르는 지중전선로(지상의 입상 부분을 포함)를 말한다.
12. 인입구 : 옥외 또는 옥측에서의 전로가 주택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
13. 간 선 : 인입구에서 분기 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전선으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측까지의 부분
14. 분기회로 :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
15. 수전반 : 특별고압 또는 고압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
16. 배전반 : 저압 LV 판넬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등을 장비한 집합체
17. 분전반 : MCC, LM등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
18. 수구 : 소켓, 콘센트 등의 총칭
19. 단락전류 :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
20. 지락전류 :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화재, 인축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
21. 누설전류 :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
22. 과전류차단기 : 배선용차단기, FUSE, 기중차단기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
23. 누전차단기 : 누전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밖에서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 차단후에 복귀가 가능한 것.
24. 배선용차단기 :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서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
25. 정격차단용량 : 과전류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용량의 한계
26. 전기기계기구 : 배선기구,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업무용 전기기계기구, 백열전등 및 방전등을 말한다.
27. 건조한 장소 : 평상시 습기 또는 수분이 없는 장소
28. 습기가 많은 장소 :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욕탕 또는 음식점의 주방(주택의 주방을 제외한다) 등의 장소와 같이 수증 기가 충만한 장소
나. 마루 밑
다. 술, 간장, 음료수 등을 양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
라. 기타 상기와 유사한 장소
29. 물기가 있는 장소 :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생선가게, 채소가게, 세탁소의 작업장 등과 같이 물을 취급하는 장소나 세척장(세차장 및 목욕탕의 샤워장 포함), 또는 이러한 장소 부근에 물방울이 튀는 장소
나. 상시 물이 새어나오거나 물방울이 맺히는 지하실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0.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1.8m 이하, 옥외에서는 지표상 2m이하인 장소를 말하고 그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
31.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1.8m초과 2.3m이하(고압인 경우 1.8m초과 2.5m이하)옥외에서는 지표면에서 2m이상 2.5m이하의 장소를 말하고 그 밖에 계단의 중간, 층 등에서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
32.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
점검구가 있는 천장 안이나 벽장 또는 다락 같은 장소
33.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
점검구가 없는 천장 안, 마루 밑, 벽내, 콘크리트바닥내, 지중 등과 같은 장소
34. 내화성 : 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는 일이 없고 또한 실용상 지장을 주는 변형 또는 변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성질
35. 불연성 : 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지 아니하는 성질
36. 난연성 :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착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착화하여도 잘 연소하지 아니하는 성질
37. 순시(Instantaneous)
일반적으로 일정입력(200%)에서 0.2초 이내로 동작하는 경우이다.
38. 한시(Time Delay)
동작 시간이 늦어지도록 고려한 경우이다.
가. 정한시 : 입력 크기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한에 동작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반한시 : 입력이 커질수록 짧은 시한에 동작하고, 입력이 어떤 범위를 넘으면 일정 시한에 동작하는 것을 말한다.
39. 저층아파트 : 지상층을 기준으로 6층이하인 아파트를 말한다.
40. 고층아파트 : 지상층을 기준으로 7층이상 15층이하인 아파트를 말한다.
41. 초고층아파트 : 지상층을 기준으로 15층을 넘는 아파트를 말한다.
1-4. 설계개요
1. 아파트 전기공사
가. 옥내 전기공사
1) 공급전압
◦세대 전등ㆍ전열 : 1∅ 2W 220V
◦ 동력 : 3∅ 4W 380/220V
2) 세대분전반 주차단기는 2극 1소자 누전차단기를 설치함.
3) 조명기구는 전량 설치함
4) 세대용 계량기는 세대별로 복도(계단)벽 또는 EPS의 계량기함내에 설치함
(저압 수전지구는 한전 지급)
5) 승강기용 계량기는 승강기 기계실 분전반에 각각 설치함
나. 전력간선공사
1) 전력간선계통구성은 세대전력간선과 동력전력간선으로 구분 설치한다.
2) 세대전력간선은 지하층 또는 1층의 주분전반에서 2~7개층 단위로 공급하고, 동력전력간선은 공용부 전등․전열, 비상콘센트, 승강기용등 부하를 포함한다.
다. 소방설비공사
1) 수신반은 P형 1급 또는 R형(각동에 중계기 설치)으로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관리사무소, 경비실, 전기감시실 등)에 설치한다.
-300세대 이하 : P형 1급 수신기.
-300세대 이상 : R형 수신기.
2) 지하층 및 11층 이상 층에는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비상콘센트를 설치하고, 10층 이하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한다.
3) 각 실에는 용도별 감지기를 설치한다.
라. 피뢰침 공사
1) 옥상층에는 TV안테나 및 건물 보호용 피뢰침을 K.S규격(KSC-9609)에 의해 설치하고 지하층(1층 발코니 하단) 지표면 300㎜(하단기준) 이상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한다.
2) 한 건물에 인하도선은 50m이하의 간격으로 2개 이상 연접 설치한다.
마. 접지공사
1) 분전반 : 제3종 접지공사
2) 피뢰침 : 제1종 접지공사
2. 생활편익시설 전기공사
가. 공급전압
1) 점포 : 1∅ 2W 220V 임.
2) 은행, 종합판매 시설등과 설비용량이 20kW이상은 3∅ 4W 380/220V로 공급
나. 전기계량기는 각 층별로 집합 설치한다.
다.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형광등을 시설한다.
라. 구획되지 않은 실은 냉방 및 동력부하의 증설을 위한 예비배관 시설을 한다.
3. 관리동(사회복지관) 전기공사
가. 공급전압 : 3∅ 4W 380/220V
나. 전기계량기는 용도별 설치함
다. 조명기구는 전량 설치함
라. 주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고, 분기용 차단기는 용도에 따라 누전차 단기를 설치함.
4. 주차장 전기공사
가. 공급전압 : 3∅ 4W 380/220V
나. 조명기구는 차로 및 주차 부분에는 형광등을, 램프에는 고압나트륨등 100[W] 또는 메탈등을 설치한다.
다. 주차관제시설을 한다.
5. 옥외전기공사
가. 특고수전 인입공사
1) 지하 매설배관은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FEP) 전선관 2공을 시설한다.
2) 케이블 포설은 FR-CNCO-W를 2회선 포설한다.(1회선은 예비용)
나. 저압수전 인입공사
1) 단지내 한전 변압기 2차측에서 각동 주분전반까지는 FR-CV 케이블을 사용한다.
2) PAD TR에서 옥내 인입용전선관은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FEP)전선관을 사용한다.
다. 변전실 공사
1) 변압기는 몰드(주형)형을 사용하고 변압기반에 내장한다.
2) 수배전반은 옥내용 수직자립 폐쇄형을 시설한다.
3) 승강기동력과 아파트 비상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발전기를 설치한다.
라. 공동구 및 지하주차장 공사
1) 트레이 설치용 수직 찬넬은 2m간격으로 설치한다.
2) 아파트 및 기계실의 일반동력간선은 FR-CV, 비상전력간선은 FR-8케이블을 사용한다.
3) 공동구내 전등은 10m, 콘센트는 20m간격으로 시설한다.
마. 보안등 공사
1) 단지내 보안등은 고압 나트륨등 또는 메탈등을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50m이내 간격으로 적절히 배치한다.(단, 어린이 놀이터, 휴게시설, 취약지역등은 거리에 관계없이 적정조도로 설계)
2) 보안등 전용계량기(한전지급)는 변전실에 별도 설치하고 모자 계량한다.
7. 펌프실 전기공사
가. 전원은 변전실에서 3∅ 4W 380/220V를 전용 공급한다.
나. 전기계량기(한전지급)는 변전실에 별도 설치하고 오수정화시설용과 공용으로 하되 모자계량한다.
다. 간선의 배선은 FR-CV케이블을 사용하고, 전동기 배선은 강관 노출배관으로 HIV 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시 적정 케이블 )을 사용한다.
라. 한전전원 정전시 발전기 전원공급이 가능토록 한다.
마. 전등, 전열회로는 용도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8. 오수 정화시설 전기공사
가. 전원은 변전실에서 3∅ 4W 380/220V 공급하며, 급수시설과 공용으로 계량기를 설치한다.
나. 유해가스의 염려가 없는 곳에 동력반을 설치하도록 하고 내충격성경질비닐전선관을 노출 배관한다.
다. 한전전원 정전시 발전기전원의 공급이 가능토록 한다.
라. 전등, 전열회로는 용도에 따라 누전 차단기를 시설한다.
9. 설계에 필요한 조사
가. 전기의 인입 위치와 방법
나. 소방협의
다. 항공법 적용여부 검토
라.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한 접지방안 수립